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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모으기 운동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문서에서 서울, 기부 길라잡이 (페이지 66-71)

제 2장

Q.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A. 「기부금품법」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시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통상 2년 이내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사용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사용계획은 인정하기 곤란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일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어 동 시행령에 따른 사용완료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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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등록에 따른 모집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부금품 모집자는 법률적 의무이행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모금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집등록의 내용을 규정한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등록 이 후 모집자는 기부금품 출연강요 금지, 기부금품 접수와 공개 그리고 보고서 제출 의 의무,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작성 및 비치, 등록목적 이외에 기부 금품 사용금지, 모집비용 충당비율 준수라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중 모집자 가 준수해야 서류적 의무로써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자의 준수사항

➊ 기부금품 출연강요 금지

➋ 기부금품 접수와 공개, 보고서 제출의 의무

➌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작성 및 비치

➍ 등록목적 이외에 기부금품 사용금지

➎ 모집비용 충당비율 준수

구분 내용 비고

모집자의 작성비치 보고서류

접수: 기부모집금출납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접수: 기부모집물품출납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접수: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접수: 기부금영수증 기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

완료: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완료: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관련 모집자의 작성서류]

법률적 의무이행과 함께 모집자는 모금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준수해야 합니 다. 기부와 모금행위에는 실정법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금 윤리라고 합니다. 재정의 일부를 기부금품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나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과 윤리의 문 제는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감을 고 려한 세심한 모금윤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모금윤리 내용은 제6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부 길라잡이 03

# 60개의 Q&A로 알아보는

기부금품 모집 안내서

22 세제적격단체란?

23 세제적격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모금에 도움이 될까요?

2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방법은?

2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은?

26 비영리 법인이란?

27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28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9 기부금품 접수할 때 모집자가 해야 하는 것은?

30 기부금 영수증 작성과 발급방법은?

31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32 주식이나 부동산 기부는?

33 세제적격단체와 공익법인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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