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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모집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국인이 단체의 임원인 경우에 단체가 모집자로서 모집등록이 가능할까요?

문서에서 서울, 기부 길라잡이 (페이지 46-53)

제 2장

Q.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모집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국인이 단체의 임원인 경우에 단체가 모집자로서 모집등록이 가능할까요?

⑤ 모집등록 처리 및 등록증 교부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모집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모집등록처는 모집자의 기부 금품 모집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처리는 결격사유 조회 등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모집등록 을 신청하는 모집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모집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사항 이 없을 때 모집등록 처리가 됩니다.

Q.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이 모집등록을 할 경우, 「기부금품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등록청에서 조사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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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모금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애초 계획했던 모금계 획이나 기부금 사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자는 모집변경등록 신청 을 통해서 모집목표액,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연장, 사용기간, 사용방법, 모 집비용 등 변경된 모금계획으로 모집등록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기 간 연장은 건립사업 등과 같이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모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합니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모집등록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집등록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는 기부금품 모집완료(모집계획서) 또는 사용기간(사용계획서)의 기한 전에 변경등 록 신청서를 모집등록처에 제출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는 모집등록 신청서와 동일한 서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록의 내용

① 모집자의 변경 :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등

② 모집계획 변경 : 모집목표액,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연장 등

※ 모집기간 연장은 건립사업 등과 같이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모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함

③ 사용계획 변경 : 사용기간, 사용방법, 모집비용 등

제출서류

① 모집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모집계획서 1부 (모집기간은 모집등록증 참고)

③ 사용계획서 1부 (사용기간은 모집등록증 참고)

④ 모집변경등록 신청 사유서 1부 (변경사유 명확히, 임의서식)

⑤ 등기사항 증명서 1부

⑥ 임원명단 1부(임원변동 시)

⑦ 정관 (법인 또는 단체 정관변경시)

신청기간

모집기간 연장: 등록된 모집기간 만료 이전

목표액 증액: 모집기간 만료 및 목표액 도달 이전 (행정처리 감안하여 최소 2주 전)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단체는 모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집활동 을 일반적으로 기부금품 공개모집이라고 합니다. 즉, 모집등록이 된 모집자만이 공 개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공개모집과 접수의 과정을 모금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는 ➊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➋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기 록해서 자료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을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 려주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 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모집종사자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모금활동 에 종사하는 자18)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는 모금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집행위 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자가 일시적인 계약이나 고용을 통해 모집종사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지시하였다면, 해당 모집종사자는 모집자의 단체명 등을 표시하고 모집단체의 어떤 사업을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것 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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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18) 기부금품법 제2조 제4항

기부금품 모집종료 후 모집자는 ①모집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②기부금 사용 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집등록한 모집자가 해야 하는 일 련의 의무이행 사항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이후 모금사업이 종료되면 모 집자는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모집결과를 14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모집등 록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종료의 기준은 기간과 목표액으로써 모집자는 모집등록 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고서와 함께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와 같은 금융기관 예치증명서도 제출하게 되는데 만 일 모금총액과 금융기관 예치명세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발생한 사 유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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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련법률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4항, 5항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 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모금전용계좌의 입금액과 모금총액은 이자발생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모집자 소속원이 착오로 인해 회비 등을 등록된 모 금전용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일로 입금액과 모금총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착오로 입금된 금액을 모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법인의 보통재산이고, 기부 금품은 당초 사용계획 대로 전액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월이 안되는 차이가 있 습니다.

제출서류 비고

➊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서 작성서식 및 예시참조

➋ 금융기관 예치증명서

모집기간 종료 후 기부금 사용시: 예금잔액증명서 모집과 동시에 기부금 사용시: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 거래은행에 방문해서 거래내역실적증명서 발급신청시 ‘입금총액’ 기재 요청

➌ 기부금품 모집내역서 작성서식 참조

➍ 모집자 홈페이지 게재자료 일반인이 열람가능 하도록 14일 이상 게시19)

19)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3항

[모집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1. 모집자 : (사)같이가치

2. 모집목적 : 모집계획서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 모집등록증 모집기간 4. 모집등록금액 : 모집등록증 모집목표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200,000,000원 (현금 + 물품), 20점

첨부 1. 금융기관 예치증명서 (모집금품 총액과 일치) 각 1부 - 모집기간 종료 후 사용할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1부

- 모집과 동시에 사용한 경우 :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입금내역확인) 1부 2. 모집내역서 1부

3.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일자) 1부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명세 (금융기관별 예치증명서 : 별첨) 가. 현금

나. 물품 : 20점( 50,000,000원 상당)

[➊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서식 및 작성예시]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150,000,000 ※ 모집등록금액 대비 %

온라인 모금 100,000,000 오프라인 모금(거리, 행사 등) 50,000,000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150,000,000

○○은행 100,000,000원 000-00-0000-000 (사)같이가치

××은행 50,000,000원 000-00-0000-000 (사)같이가치

[➋ 기부금품 모집내역서 내용]

현금

물품

기부일자 기부자 기부금액 누계액 비고

기부일자 기부자 품명 수량 금액 (평가액) 누계액

만일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목적에 사용하 고 남은 경우 모집자는 모집등록처의 승인을 받아서 애초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 사한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부금품 처분·사용신청 절차라 고 합니다. 모집등록처는 기부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되면 변경을 승인해 줍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 처분 또는 사용계획서 를 모집등록처에 제출하면 모집등록처에서는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승인하게 되 며, 이후 모집자가 승인받은 내용으로 기부금을 처분 또는 사용완료시 바로 그 결 과를 모집등록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합예시 (당초 모집목적과의 유사성 유지 인정) 저소득층 결핵 치료 지원 → 어린이 심장병 치료 지원

아이티 지진 구호 지원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 부적합예시 (당초 모집목적과의 유사성 유지 불인정) [기부금품 처분·사용시 유사한 사업으로 보는 기준 예시]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서식]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2. 모집금품 총량: 원 또는 점 (환산액 원)

위 명세 모집예정 총량 모집 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등록 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단체명 (직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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