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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문서에서 서울, 기부 길라잡이 (페이지 182-192)

투명성과 모금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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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윤리란 무엇인가요?

모금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 론되는 형태는 모금의 효과성이라는 현실적 명분에서 아동의 고통과 가난을 모금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모금현장70)이 바로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윤리적 딜레마를 접할 때 실정법을 준칙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법률을 준칙 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모금단체의 모금윤리가 준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윤리란 모금과정에 있어 기부자와 모금단체의 윤리적 행 동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실정법에 적합하고, 모 금단체의 미션과 가치에 부합하고,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 통념에 포함되는 기준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영리라는 모금단체의 특 성상 자금을 형성하는 모금행위 과정에서 특별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 다. 재정의 일부를 기부금품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법인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하 고 있으며,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과 윤리의 문제는 비영리조직(모금단 체)의 책임성과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인의 윤리성 훼손은 기부자 의 신뢰를 잃어 모금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금윤리는 매우 중요합니 다. 이에 많은 비영리단체·법인들은 윤리성을 확보하고, 모금활동의 책무성, 투명성 을 고양하기 위해서 모금헌장, 모금강령, 기부자 권리 헌장 등 다양한 형태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71)

로 국제모금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 AFP)에서 작성한 국 제모금윤리기준73)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모금윤리기준에서는 다섯 가지 일반 원칙으로 정직(honesty), 존중(respect), 신의(integrity), 공감(empathy), 투명성 (transparency)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직한 행 동과 정보 제공, 기부자와 수혜자의 인격 존중 및 소속 기관 구성원으로서 품위 유 지, 대중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개,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선택의 자유 및 다양성 인정, 투명한 재정보고 등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73) International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in Fund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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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단체가 알아야하는 기부자의 권리는?

모금단체에서 기부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모금단체의 기부자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부자의 권리는 크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직하게 알 권리 (모금단체의 재무정보, 이사회정보, 요청직원의 신분 등)

기부에 대해 존중과 감사를 받을 권리 기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알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직원의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

이러한 권리를 선언해 놓은 문서가 기부자 권리장전(Donor Bill of Rights)입니다.

국제모금가협회(AFP)에서는 기부자 권리장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기반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➊ 기부자는 기관의 사명, 기부자원의 사용 방법, 목적 달성을 위한 기부 자원의 효과적 사용과 이와 관련된 기관의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➋ 기부자는 이사회에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이사회가 사회적 책무에 입각하여 신중한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➌ 기부자는 최근 발행한 재무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➍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➎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수령 여부 통지와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➏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정보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➐ 기부자는 기부자에게 관심을 갖는 개인들 간의 모든 관계는 전문성에 기초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권리장전 Donor Bill of Right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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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을 때 윤리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표했다고 해서 모금 단체에서 윤리적인 검토 없이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금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윤리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부금의 원천이나 기부자의 의도, 기부하는 상황이 모금단체의 사명과 가 치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을 치유하는 기관에서 카지노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부금수령규정’에 수령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와 대 상을 명시해 놓을 수 있고, ‘기부금수령위원회’나 ‘모금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부금의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둘째, 기부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모금단체에서는 이 기부금을 받을 것 인지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기부자가 고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자녀 의 입학허가를 요구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다면 조직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 다. 수용하지 못할 수준의 요구를 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와 합의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 령한 후, 지정한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부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 다. 목적에 대해 명확히 문서로 명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지정 한 목적에 기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시대적으로 기부금의 목적이 맞지 않 아 남아있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기부자나 기부자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수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수정내용을 남기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이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 야 합니다.

기부금을 받으려고 할 때, 이 기부금을 받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익하나 장기적

으로는 조직의 명성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주요이해관계자들이나 다른 기부자 들과의 장기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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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들에게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알리는 방법은?

기부자들에게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알리는 방법은 크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 하는 것, 정부에서 정한 요건대로 공시할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 연차보고서 등 기 부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기관의 재무정보와 회계감사정보, 월간/연간 기금수 입과 지출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독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회계정보라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주요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나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 정부에서도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 장에서 소개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부자 보고서, 연차보고서, 임팩트 보고서 등 보고서를 제작하여 기부자, 자원봉 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도 투명성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보고서 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내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으 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대상 과 목적, 내용, 보고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부자 보고서의 종류는 매년 발행하는 연차보고서, 개별기금보고서, 임팩트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각 보 고서의 목적과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보고서

1년간 조직의 포괄적인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

목적: 기부자와 관심 있는 이들에게 조직의 활동과 재무정보를 제공 독자: 기부자, 자원봉사자, 이사회, 일반인 등 다양

인쇄물과 온라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가능

구성내용: 대표자의 인사말, 기관의 개괄적인 정보, 연간사업정보, 조직의 거버넌스 정보, 회계정보, 기부자의 명단, 기부로 만든 임팩트와 기부자 스토리, 기부안내

□ 개별기금보고서

영속기금이나 고액기금 등 개별로 설정한 기금 보고 용도 장기에 걸쳐 보유·사용하여 기간동안 사용내역과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기금에 대한 보고서 목적: 재무정보와 임팩트 보고

독자: 개별기금의 기부자와 가족

구성내용: 대표의 커버 레터, 재무정보(기부내역, 기금의 기초금액, 기말금액, 투자내역과 수익, 관리비용, 기금집행 내역), 임팩트(사업성과, 수혜자와 조직에 미친 영향), 향후 기금활용 계획

□ 임팩트 보고서

목적: 미션과 비전,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설명

독자: 기부자, 자원봉사자, 이사회, 직원, 언론, 잠재기부자 등

구성내용: 대표 인사말, 미션·비전·가치, 핵심목표와 성과, 사업별 목표와 성과, 시사점과 전망, 향후계획

읽을거리 : 기업 같은 연차보고서 낸 비영리단체…

기부자 4년 만에 58% 늘어 조선일보 2012.12.26)

비영리단체가 회계 투명성을 공인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연차보고서를 발간·배포하는 것이다. 한 해 동안 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매년 보고서에 담는 일이다. 하지만 비영리단체가 연차보고서를 만들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탈북자 지원단 체인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도 마찬가지였다. 출범 후 22년이 지난 2010년 에야 첫 연차보고서를 제작했다. 새조위의 개인 기부자가 2008년 181명에서 2011년 286 명으로 훌쩍 뛴 데는 연차보고서를 발간·배포하면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진 덕이 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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