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제 2 장 북한의 토지개혁 33
관하여’59), ‘경작자 없는 토지를 공동경작함에 대하여’60)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월남한 소 유자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협동조합원에게 공동경작권을 부여하게 된다. 북한은 이에 이 어서 1951년 8월 22일에는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 1953년 3월 27일에 ‘생산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 등 관련 각종 법령을 연이어 공포하게 된다.61) 이는 국가기관ㆍ국영기업소ㆍ기타 단체들이 부속농장 을 조직하여 경작자 없는 토지를 부업경영케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협동적ㆍ집단적 토지 소유제도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 중 가장 가슴 아픈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 전역에 거린 국군 방어진지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시작하여, 약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이 되어서야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 즉 북한군과 중공군이 합한 공산군 사령관 간의 휴전 에 대한 조인62)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이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의 결과 북한 역시 피폐해진 토지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때 당 연하게도 북한 주민들의 인력동원은 필연적이었는데, 그 대상의 주된 타겟이 당시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농민계층이었다. 다만, 북한의 개개 농가들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지경이었기에 쉽게 인력동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협동화의 구축은 절실할 수 밖에 없었다.
개인 경영의 농업구조하에서는 이러한 인력동원이 당연히 힘들었고 북한의 농촌 역시 한국전쟁의 결과로 생산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기에 대폭적인 농업구조 조정은 필수 적인 귀결이었다.
1954년부터는 이를 본격화하게 되는데, 전개된 농업협동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토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당연히 농민이 향유하였던 명목상의 사소유권 마저 소멸되어
59) 1950년 12월 26일.
60) 1951년 5월 22일.
61) 엄수원, 통일한반도 북한의 국토정책 및 토지제도,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2002.07., 141쪽.
6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118&cid=40942&categoryId=31778 (2018.7.2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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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된다. 1954년 1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문제’를 제정63)하면서 협동화 정책이 본격적 으로 추진하게 되고, 농업협동조합의 작업은 그 해 1월부터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형태와 원칙 및 국가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농업협동조합 관리 운영사 업을 사회주의체제에 부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협동화 기준조약’을 제정하게 된다.
농업협동화 초기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유지한 채 토지와 농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 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듯 하였으나 그 이후 토지 및 모든 생산수단이 협동조합 소유로 이전하게 되고,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사실상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된다.64)
1958년 8월 비로소 농업협동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협동농장의 평균 규모 는 농가호수로는 80호, 경지면적으로는 137정보밖에 되지 않고 100호 미만의 협동농장이 전체의 73.3%65)를 차지한 바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이전보다도 더 거대한 규모로 그리고 더 직접적인 국가의 통제와 지도하 에 농업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내의 모든 자원과 기술수단을 통합ㆍ조정하려는 목적하에 1961년 12월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가 완료된 이후, 생산소단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 주의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규범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66)이 바로 그 시작인 것이다.
63)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2쪽.
64)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2쪽.
65) 엄수원, 통일한반도 북한의 국토정책 및 토지제도,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2002.07., 142쪽.
66) 북한의 1972년 헌법에 대해서는, 정경모/최달곤, 북한법령집 제1권, 대륙연구소, 1990, 27쪽 이하 참조. 197 2년 헌법은 1992년과 1998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특히 1998년 헌법은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는 규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방 이후에 특수경제지대를 설정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성욱,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비교사법 제13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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