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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사회주의시스템의 붕괴시기(1994년~1998년)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외형상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 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북한사회에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장마당 등의 암시장을 통한 시장경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정책을 적용하 면서 부동산 임대제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토지임대법 제정 등의 중요한 입 법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91)

89) 몽골의 경우, 외국기관 및 국제기관, 외국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업체, 외국인, 무국적자는 사용 목적, 기 간, 조건, 계약에 의거하여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몽골토지법 제6조의 3, 세계법제정 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333&AST_SEQ=479&ETC=0 ; 2018.07.

21.방문)

90)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4쪽.

91) 유홍재,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2쪽.

40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 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 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2) 또한 그러한 이분화된 소유의 구조를 통해 결 국 추구하고 있는 계획경제의 체제하에 그들의 제한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의 처음부터 끝인 생산, 분배, 투자 그리고 소비를 순환적으로 진행하게 하며 그로 인한 재생 산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93) 그러나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로 1994년부터 1998년 까지를 ‘고난의 행군’으로 그들은 일컫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계획경제시 스템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중심의 계획경제 등의 내재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 다. 당연한 귀결로 전반적인 생산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특히 김일성 사망전 후에 더 심했다. 그리하여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텃밭, 부업밭 등 사적경제활동의 활성화가 그 단적인 예인 것이다.94)

북한의 경제는 그들이 추구하던 국가의 배급체계의 화해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영역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사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1998년은 경제적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발생한다. 그 하나는 헌 법의 개정이었고, 그 주요 내용은 ‘합법적 경리활동의 보장’이다. 또한 1998년은 고난의 행군이 종료하였음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1998년 북한 헌법상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보

92)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북한의 경제체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

EC200 ; 2018.07.22. 방문)

93) 박석삼, 뺷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뺸, 금융경제총서 제9호, 한국은행, 2004, 111쪽.

94) 국가의 계획체제가 모든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소규모 사적 경제활동은 제한 적으로 허용했다. 즉 공식적으로 농가당 30~50평 정도의 텃밭을 경작하면서 잉여 농산물은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용품 수리나 식료품 등 소비재의 생산과 미용ㆍ세탁업 등 서비스업 관련 부업 도 가능하게 했다.

제 2 장 북한의 토지개혁 41

장한다.95)’은 북한주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96)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북한의 제도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새터민 등에게 의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이미 생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토지, 살림집, 매대인 데, 이를 그들은 ‘3대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생활한다고 한다.97) 자본주의와 같은 시장경 제활동이 양성화 되면서, 주민들의 일부는 그 부를 축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개인 소유가 관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일부층의 주민들은 상업활동 등을 통해 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를 주택과 같은 부동산 의 거래를 통해서도 이루고 있다. 원칙적으로 북한에서는 금지된 영역이다.98) 이를 투 자99)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의 국가화’가 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 을 개인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불법의 현장을 직면이 이러한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인식될 것이다.100)

95) 북한헌법 제24조

96) 장명봉, 1998년 북한 헌법개정의 배경ㆍ내용ㆍ평가, 북한법연구 제2호, 북한법연구회, 1998, 19~27쪽 참조;

1998년 북한 개정헌법은 경제부분에서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 소유의 범위 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 외경제개방의 확대 등과 관련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헌법 제24조(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 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 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 장한다.).

97) 일부 북한정보포탈, 북한의 경제체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 C200 ; 2018.07.22. 방문

98) 주민들이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 고 함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 탈, 북한의 경제체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0 ; 2018.07.22.

방문)

99)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이 간 접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북한의 경제체제 ;http://nkinfo.unikorea.g 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0 ; 2018.07.22. 방문)

100)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6쪽에서는 “북한의 사적 경제활동부문의 영역의 존재를 계획경제시스템이 와해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합법과 불법이 뒤엉킨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2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이러한 사적경제활동부문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혼돈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개인의 재산을 축척하기를 꾀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혼돈을 통해 선택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