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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응 북한 토지 제도설정 방향

제4장

Ⅰ . 토지사유화추진과 방향

70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주거문제156) 및 이미 1가구 1주택 의 보급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의 주택문제 역시 같은 선상에서, 한반도라는 헌법상 토지영역아래 전체적인 국토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단은 북한지역의 토지의 경우 당해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을 우선하여 토지에 대한 불하 내지는 분양을 그리고 일반 분양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거래할 수 있는 영역 등을 구획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2. 북한토지의 재편에 대한 방법의 제시

(1) 토지공공임대제도와 토지공매제도의 병행 시행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법으로 토지공공임대제도와 토지공매제도의 병행시행 을 고려할 수 있다. ‘토지공매제도’란 지적조사사업에 의해 등록된 토지 중 사회공익성을 위한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고,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기준 가격에 의해 국민에게 공개입 찰 형식으로 매도하는 제도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따라 입찰단계를 정하 고, 단계별 규정에 맞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국유화 후 점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통일비용의 충당효과, 계획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최소화157)라는 측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156) 박헌주, “북한의 주택사정과 통일 후 정책과제”, 「통일경제연구」 통권 제8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8, 76-80쪽 (류인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충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5, 180쪽 재인용.)에서는 “주택보급율은 65~70%(간부급 100%, 노동자 50%) 정도의 수준으로 100-140만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주거지역은 공분배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원용하여 일정기간동안 통일 정부가 주거비가 북한으로의 이주시 그 권리가 함께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157) 박승일, “북한 토지제도의 전망과 통일 후 과제”, 비교법연구 제1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 소, 2012, 175쪽. (류인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충북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85쪽 이하 재인용)

제 4 장 통일대응 북한 토지 제도설정 방향 71

(2) 단계적 토지사유화에 앞선 토지공공임대제도

토지의 사유화는 전혀 제도적으로 경험한 바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의 기존 주민들의 경우에는 온갖 투기의 대상으 로 전락될 소지가 있음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사유화를 단계적으로 점진적 으로 시행하되, 일단은 상기한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토지의 경우 토지공공임대제 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듯 싶다.

(3) 제한적 단계별 토지공매

북한 토지에 대한 토지공매에 따른 토제제도 재편성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토지공매는 3단계로 구분하자고 하는데, 각 단계별 입찰대상자 자격과 공매가격을 제 한ㆍ규정하고, 공매자격의 우선순위를 원소유자→ 북한정권 당시 토지이용권자→ 일반 매입희망자 순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158)

Ⅱ .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