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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추진 현황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93-101)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정책팀장)

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정과 더불어 2008년 12월 국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 부의 장애인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10. 2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2017」을 마련을 결정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범정부차원의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특징은

1.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개념으로 정립 2.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 목표설정

3.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4. 기본적 권리와 함께 권리의 실현 기반은 고려

이며,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 4대 전략목표를 정하였다.

첫째,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 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을 개선하여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하 여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적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 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 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를 강화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 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 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 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첫째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의 내용 중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념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이를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자립홈・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또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 일부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할 때 진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재심사 기간 동안 해당 장애인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관 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2.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 권고

2013. 11. 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하 여’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가.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 되게 하는 등 이 권고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할 것을 권고

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의 개별 적 특성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사정항목 및 서비스 적격성 기준 마련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전담조직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강화시스템 강구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것,

2)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 보장과 관련,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기구 공적급여 수준 확대

△통합적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개별적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급여량 제공

△개인 소득에 기초한 본인 부담금을 산정할 것

3)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 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할 것과,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것,

4)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3. 장애인의 자립생활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① 자립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 시설 거주 장애인의 57.5%가 탈시 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중 시설에 자립의사를 표현한 장애인은 22.5%에 불과하다. 자 립의사를 표현한 장애인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해준 시설은 20.6%였고, 그 외 59%는 반대 를 하거나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시설 퇴소나 자립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취 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가 66.9%로 가장 많았고, ‘시설 직원으 로부터 얻는 경우’가 13.4%, ‘먼저 자립을 시도한 장애인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5.6%였다.

② 자립을 위한 초기자금 부족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24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퇴소 후 재입소 경험 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5.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퇴 소 후 재입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9.3%의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2.6%의 장애인이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2). “퇴소 후,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 긴급 생계비 지원”이 44.9%, “수급자 자격 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6.5%, ”무상임대 주택 등에 거주 하는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이 12.2%로 나타나, 퇴소 직후 자립정착을 위 한 소득지원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3).

③ 초기정착 주거공간의 부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 조사’

에 따르면4),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

1)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3) 박경수 외(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4)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에,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주거 공간의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탈시설희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마땅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 체별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의 명목으로 자체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중 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현재 부재하며, 지자체별로만 전

에,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주거 공간의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탈시설희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마땅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 체별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의 명목으로 자체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중 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현재 부재하며, 지자체별로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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