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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41-45)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별다른 입법적 조치 없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과 제 외에도122) 다음의 몇 가지 입법적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 시설에서의 차별금지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30조 이하). 따라서 미국 장애인법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금지(42 U.S.C. §§12131~12165)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설화를 장애 차 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통합명령과 시설보호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며 불필요한

122)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실태조사 보고서(주 17), 165~168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2013. 12), 29쪽~86쪽.

시설화에 대한 구제조치와 함께 서비스나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의 적극적 의무를 규

을 위해 현출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와 국민 적 동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을 실현 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시설화에 의한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충분 한 근거는 있다.

Ⅵ. 결 론

“얼마 전에 전동휄체어를 개조했어. 자꾸만 목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나 혼자 어딘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질 몰라. 어깨에 날개가 달린 기분 알아? 이게 정말 자유다 싶어”, “참 좋다!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가 경험한 하찮은 이야기를 소중히 적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외출은 너무도 외로운 나 에게 숨구멍 같은 거였어. 그리고 시설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날 꺼내주는 유일한 위로였지”. 일반인에게는 논의의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는 탈시설-자립적인 생활 당사자의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외면하여야 하는가?126)

인간은 사회적으로 협동하면서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통하여 감정을 교류하면서 안정 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유적(類的) 존재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거주시실에서 장애인 의 삶은 존엄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존엄한 삶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이며,127) 조셉 라즈(Joseph Raz)의 ‘해악원칙’의 해석에 의하면 거 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다.128) 이는 적어 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단순한 학술상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장애인정 책의 방향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126) 미소, “서울시 탈시설 지원체계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1호(2012. 11/12), 9쪽.

127) Ronald Dworkin, Is Democracy Possible Here?(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16쪽.

128)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151쪽.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법원칙으로서 재정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거주시설에 의한 장애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 정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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