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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47-5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탈시설관련, 2013~2017)

1.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입소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적 역할 가치 저하

▸ 지역 사회에서 살기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많음*에도 탈시설 지원 미흡

*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3,252명, 2008년)의 57%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희망

▸ 시설 소규모화 추진을 통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 욕구가 있는 시설거주 장애 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촉진* 필요

* 100인 이상 거주시설이 전체시설(490개소)의 17.8%(87개소), 현원은 전체(25천 명)의 41%(10천명) 이름

▣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시 우대금리를 제공 하고 있으나,

* 2011년: 전세자금 2,421건, 최초구입자금 10건, 근로자구입자금 82건 지원

▸ 장애등급 불문하고 동일한 우대금리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임대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 해소 필요

* 2009년부터 영구임대 건설 재개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2012년 35개소→2017년 60개소)

* 20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68개소 중 35개소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 리 강화

- 시설퇴소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사업의 기반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대규모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2013~)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 (2012)17.8% → (2017)12.2%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2012년 120개소 → 2017년 220개소)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2013~)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본인 부담금 고시안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적용

○ 화장실, 주방, 높이 차이 제거 등 일상생활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 보수비 지원 확대

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2014, 2016) -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 주택의 유형・규모, 주택의 시설・설비 및 주택가격, 만족도 등

○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우선)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 청약순위*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지속 공급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황소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천마재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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