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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개선과제

문서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08-128)

∙ 선도사업은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해 캠퍼스혁신파크의 위상을 확립함과 더 불어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 함으로서 캠퍼스혁신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함

1) 선도사업 선정 추진과정에서의 개선과제

□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1차적 과제는 캠퍼스혁신파크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취지에 대한 홍보 강화로 확인됨

-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취지에 대한 설명(관계부처 합동 2019a 및 2019b)이 있었 으나 사업모델에 대한 대학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대학이 그 보유 역량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기존 사업 관행 지속 등의 문제점 노출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대학의 이해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정책발표 또한 다수의 불명확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사전에 정부의 재정지원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각 대학이 계획수립 에서 어려움을 경험

∙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입지 공간 제공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공감대 확대 - 캠퍼스 혁신파크는 역할이 서로 다른 정부 3개 부처 간 협업사업이라는 점, 대학 부

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일부나마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의 교육기능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던 것도 분명함

· 한국대학신문(2019년 5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산업단지화가 자칫 대학교육의 본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업이나 산업에 맞추면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도 포함(관계부처 합동, 2019b)되었듯이 대학내

구성원간의 합의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속가능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

- 따라서 정부는 대학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향과 사업 추진방안 을 제시할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 주체의 역할분담 구체화

∙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방안의 구체화

- 캠퍼스 혁신파크는 3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와 중기부의 역할 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및 건축사업 완료 후 가능한 구조

- 교육부와 중기부의 역할이 미확정됨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대학이 도입할 수 있는 기능 설정 등이 어려우며, 이는 곧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저하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체화

- 선도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고 지원에 대한 대응자금의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에 국한 - 캠퍼스 혁신파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형 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기업지원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캠퍼 스 혁신파크 적용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 선도사업 평가기준과 향후 평가기준의 차별화

∙ 선도사업의 경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 하였으나 향후의 사업선정은 기대효과 등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위의 표 5-3에서 나타나듯이 선도사업의 선정 기준에는 대학 내 주체간의 합의와

부지의 조기 확보 가능성이 중요시

- 부지확보 가능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캠 퍼스 혁신파크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지 활용에 필요한 1∼2년의 기간이 과연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20년부터 추진할 본 사업에서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기업의 입지수요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지역발전 효과 등을 강조할 필요

∙ 개개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개개 평가지표가 각기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일부 대학에서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실제 대학이 보유한 역량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

· 가령, 선도사업에서는 교육공간으로서 대학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을 주요 평가지표의 하나로 포함

· 일부 대학은 이를 강조한 결과 대학 캠퍼스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성 장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대학의 주요 시설과 물리적으로 이격된 사업지 구를 대상지로 제안

- 이러한 문제를 평가 기준에 대한 대학의 이해부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캠퍼스 혁신파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역량 있는 대학이 사업선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개개 평가기준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학에게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기타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

- 각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공모기준에 위배되지 않 는 한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불가피

- 즉, 표 5-3의 평가지표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표만을 최 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뿐 해당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

- 평가 수행시 5점 척도의 평가와 더불어 캠퍼스 혁신파크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할 필요

2) 캠퍼스혁신파크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

표 5-4 | 대학 유형별 학생창업 지원 실적

기업명 업종 주생산품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캠퍼스 혁신파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학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인구유발시설로 간주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에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 혁 신파크 참여 가능성 검토 필요

- 수도권 규제 외에도 다수 대학은 개발제한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어 그 역량이나 입 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가 제약

- 한국대학신문(2019. 8. 19.)의 기사에 의하면 가천대·가톨릭대·농협대학·대전대·

부산대·삼육대·서울여대·안양대·영산대·호남대·한국항공대 등 40여 곳에 달하는 대학이 그린벨트에 입지

- 2020년부터 시작될 캠퍼스 혁신파크 본 사업에서는 그린벨트 등 개발에 대한 규제 가 해소되지 않을 지역을 사업 선정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내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혁신파크 참여방안 검토 - 과학기술원 등 우리나라 대학 중 다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산

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음

- 이들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등의 절차 수반이 불가피

- 가령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충남대 등 대학들은 캠퍼스 내 기업 생산공간 입주가 불가능하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경우 그 취지상 생산공간 마련이 필요할 수 있 어, 연구개발특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국대학신문, 2019.8.19.)

- 2020년부터 시작될 캠퍼스 혁신파크 본 사업에서는 그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투지이 용이 다른 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대학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개발방식의 다양화

∙ 부지확보 기준 등의 유연화

- 지역혁신생태계를 이끌고 나갈 역량은 충분하나 단일의 부지로 1만㎡ 이상 확보가 곤란한 대학이 존재

- 소규모 필지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네트워크형 개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 한 기업입지공간 제공 사업 등에 대해서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서 검토 필요 - 이와 더불어 대학캠퍼스가 기업 집적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입지여건

에 따라서는 대학 캠퍼스와 대학 주변지역(가령 대학가)을 연계한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9a)

- 대학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

- 대학의 기업입지 개발이 창업보육센터 등 건물 단위 개발이 대부분이고 면(面) 단위 개 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관계부처 합동, 2019a)함과 더불어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대학의 기업입지 개발이 창업보육센터 등 건물 단위 개발이 대부분이고 면(面) 단위 개 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관계부처 합동, 2019a)함과 더불어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문서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