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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산식

문서에서 -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 (페이지 34-39)

.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표준활동

1 정보제공의무의 공고

2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성원 및 고용자 교육 3 현 데이터로부터 관련정보의 추출

4 현 데이타의 조정 5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

6 정보요소의 설계(예 : 간략한 개요) 7 형식과 양식 기입

8 회의 개최(회계사, 변호사 등과 내/외부)

9 조사와 검사(공공기관에 의한 조사의 지원 포함) 10 제본(보고서 편집, 표지와 개요)

11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출(예 : 관련기관에 송부) 12 정보의 파일화

13 정보제공의무 충족을 위한 특별한 (IT)기기와 장비 구매(예 : 라벨 링 기계)

법령에 명시된 규제 (각종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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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

정보(각종 보고나 통지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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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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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시간 수(기업 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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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 당 비용(가격 : P) 연간 행정활동(횟수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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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정보제공비용) = 가격(P) × 횟수(Q)

이 프로젝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의 측정산식에 따르고 있다. 시간 에 대한 측정은 각각의 표준절차마다 이루어진다. 특히 각각의 활동 들을 수행하는 인력의 수준(교육, 경험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확정 한다. 이 질적 수준에 기초해서 임금표(Tarif)을 작성하는데, 이를 시간 과 곱하여 개별 행정활동(정보제공의무) 당 비용을 측정한다. 이 프로 젝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행정활동당 비용의 측정에서 구매비용(예컨대, 특정기계나 IT소프트웨어, 우편료 등)과 정보제공의

.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무 이행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외적 비용을 모두 측정한다.

특정 활동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시간 당 비용의 산출을 위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외부전문가의 비 용산정을 위해서는 외부요금표(eine externer Tarif)를 이용한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주별로 소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수 수료 등은 측정하지 않았다. 이 수수료는 행정비용이라기 보다는 재 정비용(finanzielle Kosten)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정비용이란 규제 의 내용에 기인하는 비용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분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측정 은 법규정의 준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측면에만 한정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른 비용들, 즉 상응하는 법규정없이 기업에 게 발생하는 비용들은 행정비용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측정의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들을 위해 매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행되어지는지(주기)와 매년 어느 정도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사례의 수), 즉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곱하여 연간 행정활동 횟수를 측정하였다.

이 행정활동 당 비용과 연간 행정활동 횟수를 곱하여 행정비용(정보 제공비용)을 도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표준비용모델 산식 과 측정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법령상 규정

󰀻 정보제공의무

󰀻 자료요구

󰀻 행정활동

󰀻 󰀻 󰀻 󰀻 󰀻

시간(H)

내부/외부 × 임금(T)

내부/외부 + 구매(A) 사례수(N) × 주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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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당 비용(P) 연간 행정활동 수(Q)

󰀻 󰀻

정보제공비용 = P x Q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정보제공 의무의 기술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 제계의 비용만을 조사(해당 규율의 편익에 대해서는 어떠 한 판단도 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탈출로, 비상구 및 금연 표지 등 표시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소방제품 및 회사의 인증(허가신청/소방신청)을 위한 정 보제공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분석된 지침서와 실행설 명서에 포함된 정보제공의무는 측정하지 않음

.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비용측정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발생되는 시간비용 뿐만 아 니라, 구매비용(예컨대, 특정 물품이나 IT소프트웨어, 우 편료 등)과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 활용 등 외부비용을 전부 포함하여 측정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예컨대, 각 주별로 소방허가 를 받기 위한 수수료 등은 측정하지 않음

정보제공 의무당 사례빈도수의

조사를 위한 근거자료와

가정

건물보험사의 영업결산보고서(Geschäftsbericht), 건물보험 사의 통계, 건물보험사의 소방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를 통 한 추계

기타 Rambøll Consulting회사가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추산, 다른 주들의 사례수와 스위스연방통계청의 2008년도 경영센서스(Betriebszählung)를 이용해 추산의 기초를 마련

임금확정을 위한 근거자료

스위스 임금구조통계조사에 근거한 월간총임금을 새로이 사용, 총임금(Bruttolohn)은 업무별 근로자들의 총소득을 반영

총임금에 이와 관련된 고용주분담금(Arbeitgeberanteile)과 25%가량의 표준비용모델 - 제경비 할증료(Gemeinkosten-aufschlag)를 추가

명목임금(Nominallöhne)의 상승도 고려, 이는 2006년 임금 구조통계조사에 의거

계산된 월임금에 기인한 시간당 임금은 휴가, 병가, 사고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기초로 조사

단 계 내 용

단계 0 프로젝트의 전개 착수워크샵 개최

단계 법규범 분석

1. 법률 분석

2. 보충적 문서분석

3. 제1차 주 상호간 질적 차이분석(정보제공의무)

세부항목 내용의 설명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된

표준화된 처리기간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과정, 시간치(Zeitwerte), 직 무요구능력의 조사를 위해 전체적으로 소방법분야와 관 련된 총 44개의 스위스기업들과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중에서 12건은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32건은 전화상 인터뷰로 진행, 인터뷰 진행시간은 15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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