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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기업

문서에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페이지 44-47)

□ 측정대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피규제그룹은 민간기업, 일반 국

민과 공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나 측정대상 기업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선사업과 자발적 영역의 포함여부 , 공기업의 포함여부임

◦ 덴마크와 스웨덴은 민간기업에 대한 가장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 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이보다 민간기업의 개념을 확대해 공공기 업과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공기업을 포함하고 있 고 , 영국도 자선사업과 자발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네덜란드 의 경우는 이와 함께 독립채산제의 공기업도 포함함

◦ 독일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의 주체를 “경제”, “시민”, “행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 이 중 “경제”에 대해 사적 영역의 범주 안에서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단위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정의함. 이 때 표준적 정의가 없다고 하여 “기업체 (enterpris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또한 외국 기업이라 하 더라도 독일연방법 등에 의해 정보제공의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에는 “경제”에 포함됨

□ 한국의 매뉴얼에서 측정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피규제그룹은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임

◦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행정부담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감축의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2. 정상적 효율기업(The Normally Efficient Business)

□ SCM측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평균적 기업(average firm)이 아닌 전형적 기업 (typical firm)에 기초해서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정 상적 효율기업의 개념이 등장

◦ 이 개념은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정활

동을 수행하는 측정대상 그룹 내의 기업들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예상보다 더 낫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 는 기업들을 의미 . 따라서 SCM의 측정에서는 특정한 표준행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비효율 적인 기업체들은 제외시킴

□ 정상적 효율기업은 모집단 내의 다수의 전형적인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의뢰한 업무를 처리하는 외부의 자문가나 기타 전문가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

◦ 인터뷰의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이 자료요구와 관련된 개별적인 행정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가 필요함. 이러한 대조를 통해 답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면 정상적인 효율기업의 행정활동에 소요된 표준시간을 확 인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기업체 인터뷰 실시

3. 하한선 설정(threshold limit)

□ 모든 정보제공의무가 측정된 경우에는 이 모든 가치들의 총합이 국가경제의 총행정부담과 동일한 가지를 가지나 , 의도적으로 자 료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것이 하한선임

◦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공식적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의 행정비용을 포함 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으며 , 노르웨이는 전문가 평 가 결과 대상 기업이 작은 규제는 측정에서 제외함. 덴마크의 경우 연간 행정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에 이 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한선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나 향후 정

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기업수가 적고 단순한 정보의무의 경우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서에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페이지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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