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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 파악

문서에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페이지 100-103)

□ 행정부담비용 측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 던 것이 바로 “환경부 장관은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과 같이 사업체에 정보제공에 대한 수인의무만을 부여한 경 우임 .

◦ 대다수 매뉴얼에서는 정보의무에는 감사, 방문 또는 조사 등에 협조하여 다른 사람이 정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무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의무에 대한 추 정은 수량변수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용이하지 않아 등록규제만 을 대상으로 분석을 전개하기도 함

◦ 그러나 그 중에서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와 같이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이를 무작 정 배제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의미. 따라서 이 부분을 정보 의무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 지가 고민될 필요가 있음

◦ 즉, 미등록규제 등에 대해서 이를 무시할 것인지, 제도를 통해 접근할 것인지, 법을 통해 접근할 것인지 등에 관해 표준적인 매뉴얼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영국 사례에서 보면, 영국에서도 정보의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 나라마다 규제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영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규제의 개념이 서로 달라 정보의무를 구분하는 단위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하나의 정보의무가 여러 규 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식별하고 이 를 정보의무와 자료요구 단위로 구별하는 데에는 규제기관과 측 정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자료요구의 식별에서 한국의 경우, 자료요구를 세부항목으로 나 누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실제 측정 상에 있어서 별 지서식 하나를 자료요구 하나로 파악하는 등 , 영국과 다른 모습 을 보이는 데, 이러한 점에 대해 매뉴얼에서 지적해줄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서식은 별도로 항목을 구성해 그 수를 세고, 자료요 구를 서식과 정보의무로부터 식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자료요구 항목들을 유형화 한 후 이를 다 시 행정활동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면 질문의 수가 너무 많아 기업이 모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 서에서는 자료요구의 유형화를 하지 않고, 정보의무만을 대상으 로 설문을 구성하고, 자료요구는 정보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로서 적시하였음

◦ 미등록규제 및 행정규칙에 별지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자 료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요구됨

2. 정보의무의 출처

□ 한국의 경우 아직 정보의무의 출처를 고려하여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이는 영국이 포함된 유럽과 같이 초국적 기

관에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점차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고, 지역경 제의 블록화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보의무의 출처를 분류하는 작업이 초기부터 실시되는 것이 향후 추정을 위해서는 요청되는 바임

3. 정보의무의 유형화

□ 영국에서 실시한 정보의무의 유형화와 중소기업연구원이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정보의무의 유형화는 다름. 그 중에서는 중 복되는 유형도 있으나 각종 신청이나 이의제기 등은 한국에서는 정보의무의 유형화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이의제기와 같은 분류의 경우, 한국에서 이를 정보의무로 파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결국, 정보의무의 유형화는 국 가별 ,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정보 의무의 유형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 정보의무를 식별 해야 하는 전문가가 정보의무를 식별하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

◦ 단,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국세로 인한 행정비용측정매뉴 얼(2008.7)’에 따른 정보의무 유형은 영국의 HMRC 프로젝트에 서 사용된 정보의무 유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짐

4. 정보의무가 적용되는 영역

□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대규모로 행정부담을 추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영역에 대한 분류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못함. 현재까

지는 주로 소수의 법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시범측정단계의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5. 행정활동의 분류

□ 영국의 HMRC 프로젝트에서는 16개의 표준행정활동을 그대로 제시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함 . 그러나 세세하게 분류될수록 응 답자가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 에 따라 적절히 묶여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HMRC 프로젝트를 보면, EC Sales List와 같은 조세영역

에서는 단지 9개의 행정활동만 발생한 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영역에서는 15개의 행정활동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영역별 비

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분류를 모두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문서에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페이지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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