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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문서에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페이지 51-100)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업의 행정활동을 위해 구입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보의무로 인한 행정부담으로 볼 수 없고 기업의 일상 행정비용에 해당함 . 따라서 이런 비용이 행정부담 계산에 포함 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함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이 정보의무로 발생하는 행 정비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정보의무가 존재하면 일괄적으로 행정부담 으로 계산하고 사후적으로 일상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 사하여 제거함

Ⅳ. 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 일회성 비용(One-off costs)은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 기 업들이 처음 적응할 때 단 한번 발생하는 비용인데 , 현존 규제 를 처음으로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아 님. 예를 들면 기업이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는 기존의 정보의무 부과로 발생하는 비용 은 일회성 비용이 아님 . 일회성 비용은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 제가 도입될 경우에만 일회성 비용이 발생

□ 일회성 비용은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사전측정(ex-ante measurements)에는 포함 됨. 즉 일례로 규제의 변화로 회사들이 지침서를 읽도록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으로 측정됨

□ 반복발생비용(Recurring costs)은 기업체들이 규제가 요구하는 정 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행정비용

◦ 반복발생비용에는 부가세 신고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각종 허가 신청과 같이 개별 기업에게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음. 이러한 비용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

과 관련하여 단 한 번만 경험하는 행정업무일 수도 있음. 기업에

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은 모두 상황의존적 비용으로 창업이나 사업확장과 같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됨. 결국 반복발생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전체경제의

수준에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 즉 개별기업 입장에서

는 일 년에 한번 혹은 그보다 덜 빈번하게 특정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이지만 전체 경제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되

는 비용에 해당

3. 행정비용 상환규제

□ 기업들이 정보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일정한 형태로 상환 받는 다고 하면 이런 규제도 분명 측정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상환금 액도 기록되어야 함 . 따라서 이런 경우 행정비용의 측정은 상환 금액을 제외한 순비용으로 계산함

◦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행정비용을 상환하는 정보의무를 측정하지 않은 반면 영국은 이런 정보의무도 순비용 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음

4. 기업구분(Segmentation)

□ 측정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잘 구분하 여 가능한 한 동질적인 대상끼리 분류하여 측정해야 함 . 기업의 정보의무 처리능력과 투입 자원 등이 행정부담의 크기를 결정하 는 한 변수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과정의 오류를 최 소화하고 측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구분 (segmen-tation)이 필요함

◦ 기업구분은 정보의무/자료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기준은 법령과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규모와 정보의무 준수가 전산화된 자동화 과정(디지털 솔루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 , 또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기업의 업종과 규모가 기업구분에 중요한 변수로 기능함. 기업규

모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

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을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16> 상시근로자수기준 기업규모 구분

구 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50인 미만 50~299인

300인 이상 대형종합소매업, 통신업 등

10인 미만

10~299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어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10~199인 200인 이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10~99인 100인 이상

그 밖의 모든 업종 10~49인 50인 이상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1호, 제8조, 별표1 등 참조

◦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법에 따른 분류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 을 만들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면, 종업원이 없는 기업 (nano), 10명 이하(micro), 11∼50명 이하, 등 측정의 동 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구분이 필요함

◦ 독일은 경제적 활동을 12개의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총 기업 의 수와 고용인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 표준비용모형에 있어서 사업등록과 통계청의 경제통계에 의한 이러한 분류는 SCM 측정 의 맥락에 있어 통계적 분석의 기초가 됨

□ 매출액과 자본금 역시 업종에 따라 규모기준이 달라짐. 매출액기

준의 경우 출판, 정보서비스, 사회복지사업등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수도사업 등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교육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본금 기준의 경우 제조업은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등은 30억원 이하를 기준으 로 함

◦ 본 보고서의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들은 모두 제조업이었음. 제조 업의 경우 매출액기준이 없으므로 대기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하여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고 분석을 전개함

□ 다음으로 기업의 자료요구 처리과정에 동원되는 정보처리 자동 화 (Digital solutions)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행정처리 과정(데이터 입력-변환-결과출력-전송)이 전적으로 전산화된 자동 과정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동일한 과정이 수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 해 처리시간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이를 따로 구분함

◦ 그러나 자료요구에 따른 행정처리의 일부과정이 전산화된 경우 나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는 요구된 자료를 출력하여 비 전자적 수단인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은 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으로 보기 어 렵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으로 분류

◦ 이에 반해, 자료요구 처리과정이 전적으로 수동으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수동으로 분류하여 정보처리 자동화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처리시간의 차이를 감안하고 측정의 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정보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내부

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정보의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분이 필요

□ 산업분류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에 따 라 규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산업 특유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 부록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표 참조할 수 있는데 분석 대상 규제의 적용범위에 비해 KSIC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비율에 대한 정보와 업체 수 등을 제공해야 함

제 2 절 단계별 측정 내용

□ 국제표준모형에서는 측정단계를 4개 국면(phase), 15단계(step)로 구분하고, 행정연구원 매뉴얼에서는 측정단계를 4개 단계, 14스 텝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일부 통합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측정단 계와 유사하게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 비용변수확인, 조사 준비 , 조사실시, 자료검증 및 표준화,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의 6개 단계로 설명함

<그림 4> 행정부담 측정단계

츨처: 중소기업연구원, ‘기업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2007.12)’에서 변형

Ⅰ. 1단계 :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1. 규제목록

□ 행정부담은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정보의무이므로 규제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정보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선결작업으로 요청됨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경우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 제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권장됨

<그림 5> 등록규제검색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 → 규제등록현황 → 행정규제검색

□ 또한, 이 중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시행 전인 규제는 목록에서 제 외하고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규제는 최종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함 단 , 정보의무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규 제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는 정보의무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규제를 파악함

◦ 이상과 같은 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등록규 제 총 15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표 17>). 단, 여기에서의 유 형은 정보의무에서 지정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규제 를 숙독하여 정보의무를 분류하여야 함

<표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등록규제

규제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현행규제시행일

1480000-아256-011-0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시험 2008/06/25 1480000-아256-015-02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증명 2008/06/25 1480000-아256-013-02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승인 2009/02/10 1480000-아256-012-01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출의무 2008/06/28 1480000-아256-014-01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기준설정 2007/12/27

1480000-아256-001-01 환각물질의 흡입․판매

또는 공여금지 금지 2008/06/28

1480000-아256-005-0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검사 2008/06/28

1480000-아256-003-01 유독물의 수입신고 신고의무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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