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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터키・이집트 FTA, 터키・모로코 FTA 및 터키・EU 관세동맹은 충분가공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과 관련 정확히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Pan-European Area of Cumulation'을 탄생시키면서 EU 및 주변지역 간의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원산지 규정상의 충분가공 기준을 HS 각 상품 분류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맺은 FTA와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1. 1~4류

1류(산동물), 2류(육류), 3류(어패류)의 경우 모든 동물이 완전생산되거나 사용된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되어야 한다. 4류(낙농품 및 조란)의 경우, 사 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인도와 맺 은 CEPA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싱가포르 및 미국과 각 각 맺은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한・EU FTA에서는 위 터키측의 원산지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류에서 ‘버터우유, 고체우유 및 크림, 요구르트, 발효유 등(0403)'은 사용된 모든 4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이고, 사용된 2009호의 과일주스(파인 애플, 라임 및 포도주스 제외)가 원산지 제품이고, 사용된 17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버터우유, 고체우유 및 크림, 요구르트, 발효유 등의 경우에는 단 순히 4류 재료의 완전생산 기준 뿐만 아니라, 2009호 및 17류 재료가 모두 원산지 기준 및 30% 역내 가치기준 한도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이러한 0403호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한・EU FTA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동일한 내용의 0403호의 예외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2.2. 5류

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에서는 모든 5류 재료가 완전 생산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다만 0502호의 경우 털이나 머릿털을 세척하고, 감염방지 처리 하고, 솎아내고, 직모 처리한 작업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5류에서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0502호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한・인도 CEPA 수준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5FB 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0502호의 예외는 두지 않고 있다.

2.3. 6류

6류(산수목 및 화훼류)에서는 사용된 6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 과,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 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측 기준과 동일하게 6류 재료가 모두 완 전생산품일 것과,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 7류

7류(채소)에서는 사용된 7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채택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 터키측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된 7류 재료가 모 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8류

8류(과실/견과류)에서는 모든 과일과 견과류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 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 모든 과일과 견과 류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격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 9류

9류(커피/차)에서는 사용된 9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 다. 단 0901호, 0902호 및 0910호의 경우에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090210소호의 경우에는 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나 5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기준(090121-090122)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090111-090112, 090190, 0902-0903, 090420, 091010)와 6단위 (090121, 090122, 090411-090412, 0905-0909, 091020-091099) 세번 변경 기준이 품목에 따라 각각 채택되어 있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터키 기준을 채택하고, 090210소호의 예외(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 품일 것)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 10류

10류(곡물류)에서는 모든 10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터 키 기준과 같다.

2.8. 11류

11류(곡물의 분/전분)에서는 사용된 모든 곡류, 식용채소, 뿌리, 줄기나 과일이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다. 단, 1106호의 경우에는 제분과 건조 가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7, 8, 10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만을 요 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 기 준을 채택하고 일부 품목(1107-1109)은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

EU FTA에서는 위 터키 기준과 한・인도 CEPA 기준을 혼합한 후 변형하여 규정 하고 있다. 즉 사용된 7, 8, 10, 11, 23류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110610소호의 경우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2.9. 12류

12류(유지작물 및 인삼)에서도 사용된 모든 12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터키 및 한・인도 CEPA 기준과 같다.

2.10. 13류

13류(식물성엑스)에서는 1301호의 경우 사용된 1301호 비원산지 재료의 가 치가 최종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302호 중 일부의 경 우는 사용된 자재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 기타 1302호 제품은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가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13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 되어 있고, 130239소호의 경우 이에 더해 130239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질량비율이 제품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터키 기준을 채택하여 1301호의 경우 1301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302호의 경우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가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302호 중 일부의 경우에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요구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사용 재료의 제한 규정 대신에 적용).

2.11. 14류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에서는 사용된 모든 14류 재료가 완전생산품

일 것을 요구한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130239 소호 품목의 경우 질량기준 50% 이하의 비원산지 재 료 비율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 기준 및 한・인도 CEPA의 기준과 같다.

2.12. 15류

15류(동물성 유지)에서는 기본적으로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되 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각 세부 항목별로 특정 HS 4단위 세번을 정하여 세번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거나 완전생산 기준을 채택하 되 예외적으로 세번 변경이 발생해도 되는 범위의 세번을 지정하고 있다 (부표 2. 참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1501~1503호의 경우에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1504호의 경우 HS 4 단위 세번 변경에 40% 역내가치, 1507~1522호의 경우 HS 4단위 세번 변 경에 40%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501~1510호의 경우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1511호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가치, 1512~

1515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역내 가치, 151610소호는 HS 2단 위 세번 변경, 151620소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 역내 가 치, 1517~1522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1501~1518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 1520호는 HS 6단위 세번 변경, 1521~1522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터키 기준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상 이하다.

① 1501, 1502호에서 ‘fats from bones or waste‘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 1504, 1506호에서 ‘solid fractions‘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 로 HS 4단위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③ 1505, 1507~1515호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13. 16류

16류(육/어류 조제품)의 경우 1류의 동물로부터 제조한 것이고, 3류의 재료 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HS 4단위 세번 변경과 역내 가치 40% 이상의 충 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 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603~1605 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 기준과 같다.

2.14. 17류

17류(당류/설탕과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나, 1701, 1702, 1703, 1704의 일부 제품에서 제품 가치의 30% 미만의 비원산 지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17류에 대한 충분가공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한・인도 CEPA에서는 17류에 대한 충분가공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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