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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터키・이집트 FTA

터키・이집트 FTA는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제도를 두어 이집트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이나 구 조조정 및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25%

의 추가관세를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총수입량의 20%의 범위 내에서 5년 기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터키・이집트 FTA는 GATT상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도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에 의해 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세이프가드 이외에,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많은 FT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농산물 긴급 관세제도(Agricultural Safeguard)’는 터키・

이집트 FT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에 대해 쿼터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관세 감축률을 획정했다. 그러므 로 그 자체로서 국내 농업을 수량적으로 확실히 보호할 수가 있으므로, 특 별히 농산물 긴급 관세제도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터키・모로코 FTA

터키・이집트 FTA와는 달리,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농산물 교역에 특

별히 적용되는 ‘특정 세이프가드(specific safeguards)'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의 특별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한 농산물의 수 입에 의해 당사국의 시장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한 경 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25

우선 수입국은 직접적인 협의(direct consultations)를 통해서 문제의 적 절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의는 합동위원회 내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 협의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동위 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문제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합동위원 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조치의 정도와 기간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한 정도로만 유지되어야 한다. 협정의 기능을 최소 한도로 저해하는 조치 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과도한 조치는 금지된다. 조치가 취해지면 합동위원회의 협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상황의 개선 정도에 비추어 조치를 완화하거나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상황의 치유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잠정적인 견지(provisional basis)에서 취할 수 있으 며, 즉시 해당 조치를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26

25 터키・모로코 FTA 제12조 (Specific Safeguards -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Article 22, and given the partic-ular sensitiv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9, if impor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a Party, which are subject to concessions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cause serious disturbances to the marke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concerne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2 of this Agreement.')

26 Ibid., 제22조. (‘Notifications And Consultations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Measures

1. Before initiating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s 12, 17, 18, 19, 20 and 25,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모로코와의 농산물 양허의 민감성을 반영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일종의 특별 협의절차를 마련한 셈이다.

3.3. 터키・EU 관세동맹

터키・EU 관세동맹협정에 따르면, 앙카라협정에 대한 추가의정서27 제60

deavour to reach appropriate solution between themselves through direct con-sultations, and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thereof.

2. A Party which is considering to resort to a measure set out above mentioned articles, shall promptly notify the Joint Committee thereof. The Party con-cerned shall provide the Joint Committee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give it the assistance required to examine the cas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shall take place without delay in the Joint Committee with a view to find-ing a commonly acceptable solution.

3. If, within one month of the matter being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the Party in question fails to put an end to the practice objected to or to the diffi-culties notified and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by the Joint Committee in the matter, the concerned Party may adopt the measure it considers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4. The measures take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Joint Committee.

They shall b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ir extent and to their duration,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rectify the situation giving rise to their application and shall not be in excess of the damage caused by the practice or the difficulty in question. Priority shall be given to such measures that will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5. The measures taken shall be the subject of regular consultations within the Joint Committee with a view to their relaxation, or abolition when conditions no longer justify their maintenance.

6. Wh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iring immediate action make prior ex-amination impossible, the Party concerned may apply the measures, on provi-sional basis, strictly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The measures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to the Joint Committee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place within the Joint Committee.')

조상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계속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있다.28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터키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정성(external financial stability)이 저해(prejudice)되는 경우, 또는 터키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 향을 발생시키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터키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협력이사회(Council of Association)는 그 조치내용과 적용법규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또한, EC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 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또는 EC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EC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협력이사회 (Council of Association)는 그 조치 내용과 적용 법규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저해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취해진 조치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한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국 간의 권리의무 관계 에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 서로 당사국은 균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가 우선 채 택되어야 하며, 추가의정서 제60조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민감 품목인 헤이즐넛, 레몬 및 제조토마토에 각각 적용되는 특별한 협의 채널

27 Additional Protocol and Financial Protocol signed on 23 November 1970, annexed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urkey(OJ L 293, 29.12.1972).

28 DECISION No 1/95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of 22 December 1995 on implementing the final phase of the Customs Union (96/142/EC) 제63조.

이 마련되었다.

헤이즐넛 교역에 대해서는 터키와 EU 양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매 판매연도 9월 후반부와 매 판매연도 개시 사이에 유럽 관련 생산자 조직과 터키의 Fiskobirlik을 포함한 관련 수출조합 간에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헤즐넛의 시장상황, 예상 생산량, 재고 량, 생산자 및 수출가격, 시장발전 가능성,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 등 의제 가 논의되어야 한다. 터키로부터 EC로의 수출로 인하여 EC시장에서의 위 험성이 가까운 장래에 초래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EC 집행위가 터키 당 국에게 이를 경고하면, 시장안정화를 목표로 한 협의를 즉시 개최한다.

둘째, 터키의 EU에 대한 레몬 수출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양측이 시장 내의 상황에 비추어 그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 견을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셋째, 터키 내 특수한 생산 여건에 의해, EC의 터키산 토마토 제조품 (tomato concentrate)의 수입이 매년 상반기에 1만 5,000톤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 양측 시장상황에 비추어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헤이즐넛 교역에 있어서 양측의 협의체제 구축, 터키의 대 EU 레몬・제조토마토 수출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협의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양측간 민감품목의 취급에 있어 상호 협력체제와 투명성 제고를 꾀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3.4.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현황을 살 펴보면, 한・EU FTA는 지정 농산물에 대해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대국이 원산지인 지정 농산물의 수입량 에 대해 설정된 일정한 기준량(trigger level)을 넘어설 때는 MFN 관세율까 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동 기준물량은 2004~2006년 평균 수입

품 목 명 (관세율)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연간 증량률 적용기간 양허기간

쇠고기(40%) 9,900 복리 2% 15 15

돼지고기(22.5) 163 복리 2% 10 10

사과(45) 7,500 복리 2% 23(후지) 20

10(기타) 10

맥주맥(513)

맥아(269) 14,000 복리 2% 15 15

감자전분(455) 37,900 복리 2% 15 15

인삼(222.8) 300 복리 2% 18 15

설탕(40) 220 복리 2% 20 16

발효주정(270) 95 복리 2% 15 15

변성전분(385.7) 37,900 복리 2% 12 12

량의 110%, 소비량의 2~3%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설정된 품목은 22품목이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6품목, 돼지고기(냉장) 2품목, 사과, 맥주맥, 맥아, 감자전분, 인삼 6품목, 사탕수수(무당 기타), 발효주정, 전 분 2품목 등이다.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은 설탕, 인삼, 사과를 제외하고는 이행 기간 중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10년, 맥주맥 및 맥아 15년, 감자전분 15년, 발효주정 15년 등이다. 사과와 인삼의 경우 적용기 간은 각각 23년과 18년으로 이행기간보다 3년이 길고, 설탕의 적용기간은 20 년으로 이행기간보다 4년이 길게 설정되어 있다.

표 2-12. 한・EU FTA 우리나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내용

자료: 한・EU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자체로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구 제하기에 충분하므로 양자 세이프가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WTO 농업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배송 중인 농산물은, 관세 인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여 농산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자체로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구 제하기에 충분하므로 양자 세이프가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WTO 농업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배송 중인 농산물은, 관세 인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여 농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