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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영무역

터키・이집트 FTA 및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상업적 성격의 국영무역 을 FTA 발효 후 5년(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발효된 연도 말)이 경과할 때까지 상품 구매와 마케팅 관련 조건에 있어 당사국 국민 간에 차별이 존 재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의무이행을 합동위원회가 감독한다.48

48 터키・이집트 FTA 제25조(‘Article 25 State Monopolies - 1. The Parties shall progressively adjust any state monopoly of a commercial character so as to en-sure that by the end of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no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goods are procured and marketed will exist between nationals of the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informed about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objective.‘). 터키・모로코 FTA 제21조(‘Article 21 State Monopolies - 1. The Parties shall progressively adjust any state monopoly of a commercial character

터키・EU 관세동맹은 국영무역에 있어서 당사국 국민이 차별당하지 않 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문제와 관련, 협정발효 후 가급적 빨리 협력이사회가 상호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 협상의 개시일을 정하 고, 협력이사회가 이 분야의 진전사항을 매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정부조달

또한 정부조달 문제와 관련,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적으로 합동위원회가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공공계약시장을 비차별과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임을 천명하고, 협정 발효와 동시에 당사국들은 서로 상대방의 회사들에게 제3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모델리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구체적 범위, 기한 및 규칙을 WTO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2.3. 시사점

이렇게 국영무역에서의 비차별 원칙과 정부조달에서의 점진적 상호 개 방 원칙을 한・터키 FTA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한・

so as to ensure that by the end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no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goods are procured and marketed will exist between nationals of the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informed about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objective.')

EU FTA에서 GATT 제XVII조상의 국영무역에 관한 조항을 재확인하고, 상호 요청에 의해 개별적인 국영무역기업의 운영형태 및 교역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에서도 국영무역의 비차별적 운영을 의무화한 바가 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점진적 상호개방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터키와의 상호성에 의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양국 기 업들의 정부구매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가 체결한 FTA 정부조달 부문의 규정유형은 GPA 규정을 준용한 유형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과, 원칙적으로 GPA 규정을 준용하면 서도 추가적 의무를 설정한 유형(한・미 FTA, 한・EU FTA)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의무가 규정되어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투명성 증대와 상호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①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진입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정부조달의 적용범위 를 조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달에 있어, 양국 상품 및 서비 스 양허 하한선을 미국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1억 원으로 낮추었다.

② 적용대상 정부구매에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임차 후 구매'는 물론이고 ‘건설・운영・이전방식 계약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s)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any contractual means)'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민간투자 사업에도 FTA 정부조달 규율내용들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③ 정부조달 시장에의 참여조건과 관련하여 양국 공급자들의 시장진입 요 건을 비교적 유연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 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해야 하고, 참가조건 충족 여 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

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 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사국의 조달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경력이나 당사국 내에서 사전 작업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 급자의 참가조건에 대한 평가는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미리 특정하였던 조건에만 기초해야 한다.

④ 정부조달의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WTO 정부조 달협정 제VI조의 원칙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당사국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내에서 공급자에게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직업상 안전 및 보건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기술규격을 입안·채택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⑤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민간 경쟁시장에 편입된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통제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상실했다는 증 거를 통보하여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을 상대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하여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 안을 협의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기회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율들은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 여 상호 정부조달에 의한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