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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원칙 및 방향, 제공 체계 등을 반영하 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농촌 공 동체를 ‘돌봄 역량 보유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지역 구성원 사이의 상호돌봄 가능성 에 집중한다. 특히 돌봄 당사자가 돌봄 생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 회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성한다.

2.1. 주민돌봄조직

2.1.1. 구성 및 체계

주민돌봄조직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인 주 민 모두가 참여하면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이 수월하고 돌봄 제공에 들어가 는 접근 비용도 감소한다.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 돌봄 조직은 지역사회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주민돌봄조직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한 법인 형태로 운영한 다. 법인의 형태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민 돌봄 조직의 구성과 목 적에 비추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과 돌봄 대상자가 모두 참여하는 조직 을 운영할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므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돌 봄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지역사 회에 지속 가능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격으로 인정받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도 많다. 정부의 각종 복지 관련 보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노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법인격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 조직의 법인격보다는 목적 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전남 영 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공동체도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1.2. 역할

주민돌봄조직은 면 중심지에 면 돌봄시설을, 마을에는 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면 돌봄시설은 주간보호센터 등 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마을에는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등을 개선하여 생활 돌 봄 제공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면 돌봄시설에서는 지역 내·외부에서 돌 봄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신체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을의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마을 회관 등에서는 주 민에게 건강 관리나 만성 질환 관리 등의 간단한 돌봄을 제공하고 생활 돌봄의 거 점으로 활용한다.

시설 설치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 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활용한다. 두 사업을 연계하면 면 중심지 돌봄시설과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마을 회관을 생활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개 선이 가능하다.

주민돌봄조직은 대상자가 면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 다. 농촌에서 대상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돌봄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 대 중교통을 이용한다. 문제는 <표 2-16>에서 본 바와 같이 농촌의 대중교통 수단은 열악하여 약 20%의 면 지역이 하루 3회 이하의 버스가 다니거나 아예 노선 버스 가 없다는 데 있다. 주민돌봄조직은 마을 거주 대상자가 면 중심지의 돌봄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주민돌봄조직은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주민 협의체 등과 연계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지역의 중장기 복 지 계획을 세우거나 잠재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은 주로 주민자치조직이나 협의체 가 하도록 한다. 주민돌봄조직은 이렇게 파악한 사례를 기반으로 돌봄을 연계 제 공하고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1.3. 인적 자원 활용

표 4-2 방문건강관리사업 구성 인력

점 사업은 배후 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 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면 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에 필요한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은 농촌중심지활 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면 중심지에 설치하고, 생활 돌봄을 제공하거나 주민의 건 강 증진 활동에 이용하는 소규모 돌봄 시설은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활용하여 마 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마을 단위에 설치한 경로당을 개선하여 소규모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경로당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66,286개가 있는데 농촌에도 많이 있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하고 전문 인력이 없어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과 소통 등의 역할만 한다. 이렇게 이용하는 농 촌의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면 생활 돌봄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고 대상자 접 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경로당 공 동 생활의 집 설치’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67개소를 공동생활 시설로 개선·전환하였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를 추진하는 중인데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이라는 중점과제에 적합한 사업이다(이규혁 외 2019).

돌봄 시설에 방문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제공할 수 있다. 면 중심지에 설치한 주 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하려면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 생활거점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방문사업 등을 활용하면 교통수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마을돌봄버스’를 도입하여 대상자가 면 중심지의 주간보호 센터 등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돌봄 시설이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주민돌봄조직이 운영하는 돌봄 제공 체계 및 돌봄 시설 구성(안)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돌봄 제공 체계 및 돌봄 시설 구성(안)

자료: 연구진 작성.

2.3. 기존 사업과의 연계

주민돌봄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에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 복지 계획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웃 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 지 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도록 하여 실제 연계 가능성도 크다. 주민 참여를 유 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돌봄조직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 계획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자 치계획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분과를 구성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분과별 자치

계획을 수립한다. 복지 분과에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계획하고 중장기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공론화할 수 있다.

주민돌봄조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체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공동주택관 리자, 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도움이 필요 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관찰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발굴 한 복지대상자를 주민센터에 보고하고 읍·면 복지담당자는 공공자원이나 사회복 지시설,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실시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가 읍·면·동 지 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 의제를 설정 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위기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수리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주민돌봄조직은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 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한다(김정섭 2017).

즉, 일자리가 없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자 등 농촌의 취약 계층이 재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 업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 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

즉, 일자리가 없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자 등 농촌의 취약 계층이 재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 업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 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

문서에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페이지 72-9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