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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커뮤니 티 케어 관련 선행연구와 공적 돌봄 체계 관련 지침, 연구자료, 통계자료, 활동가 면접 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이용한다.

우선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 커뮤니티 케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농 촌형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 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침과 선 도사업 선정 지자체 계획을 분석하여 농촌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돌봄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자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시설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구역별·시설 종류별 돌봄 공급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 2017년도 노인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돌봄 수요 현황을 파악한다.

농촌 지역에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민간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그곳에서 활동하 는 활동가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면담을 통해서 노인 돌봄 사업을 진행해온 과정 과 이유,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을 조사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가 포함해야 할 활동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돌 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구 전에 학계와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농촌 돌봄 체계 현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농촌 형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점을 논의한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농촌형 커뮤니티 케 어 사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연구보고서에 반영한다.

제2장

농촌 노인 돌봄 체계

현황과 한계

농촌 노인 돌봄 체계 현황과 한계

2

우리나라 공적 돌봄 체계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농촌 돌봄 체계 를 분석한다. 그리고 농촌 돌봄 체계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돌봄 체계의 한계와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노인 돌봄 체계 현황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

다. 고령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 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이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활동 (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12개 영역 90개 항 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한다. 산정 점수에 따라 1~5등급의 등 급자, 인지 지원 등급, 등급외 자로 분류하며 1~5등급 판정이나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이 있다. 방문 요양은 요양사가 집을 방문하여 목욕이나 취사, 생필품 구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 문간호는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의 보조 등의 상담이나 간 단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야간보호는 대상자가 일정한 시 간 동안 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건강 관리 교육 등을 제공받는 데 목적이 있다. 단기보호는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 장 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이나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등급에 따른 이용 가능한 노 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은 <표 2-1>과 같다.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용 가능한 시설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 득과 관계없이 신체와 인지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운영한다. 노인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돌 봄 필요를 파악하고 개별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이나 돌봄 공급 기관은 주로 민간 부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 운영한다. 그러나 돌봄 제공 기관은 공공 기 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민간 시설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 험 실시 초기에 부족한 요양 시설을 늘리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 종교법 인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한 데에 있다.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을 받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과 신체기능을 유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비용 돌봄 서비스 진 입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높은 장기요양 지출에 대비한 예방적 서비스 중 하나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선택적 돌봄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이 만 65세 이상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같은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독거·조 손·고령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신체적 기능 저하와 인지 저하, 우 울감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대상인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교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 라 대상자군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범위 등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수행 기관을 선정한다. 수행 기관 자격은 관내 시설을 운영하 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다. 운영 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사 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활기업이나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자체 직영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욕구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 다. 사업별로 획일적인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욕구 평가 기준이 신체 기 능을 파악하는 단편적 기준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 활 수행 능력과 함께 인지 기능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 교류까지 도 파악한다. 특히 별도의 욕구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노인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욕구 평가 결과에 맞추어 사회 참여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고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에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결정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책 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주민센터가 신청 서를 접수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서 승인하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 체 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데 있다. 보조금 방 식은 바우처 방식과 달리 이용 인원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서비스 이용 노 인 수에 따라 기관의 수익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 수행기관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행기관 선정에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영리 복지법인이나 영리 시설의 참 여를 제한한다. 이러한 전략은 농촌에도 적합한 전략이다. 농촌은 면이나 마을에

수행기관 선정에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영리 복지법인이나 영리 시설의 참 여를 제한한다. 이러한 전략은 농촌에도 적합한 전략이다. 농촌은 면이나 마을에

문서에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페이지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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