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최하등급. 실질적인 투자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함

문서에서 선박 금융 (페이지 30-42)

 단기 채권 등급(Short-Term Debt Ratings) (만기 1년 미만)

 Prime-1 (최고 등급)

 Prime-2

 Prime-3

 Non Prime: NP (투기 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무디스 신용평가등급>

 대출의 형식이 담보와 신용의 중간 형태의 대출

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금융 기법(상품)

‘메자닌’은 부채이면서 동시에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격이라는 것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ents: BW)의 경우 신주인수나, 주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는 부채의 성격이고, 신주인수나 주식전환이 되는 경우는 자본으로 편입됨

CB, BW의 경우 전환가와 주가의 차이에 따라 주식전환(또는 신 주인수)를 결정

 출자전환이 가능한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여러 가지 옵션 계약을 통해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의 대출이 가능

 전환된 주식이나 신규 발행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계약 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음

 메자닌 파이낸싱은 국내에서는 법률적인 측면과 투자자들의 이해부족 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어원 : ‘메자닌’이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하는 중립적 인 공간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특별목적 금융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

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 금융제공자: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 출자자: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 부외금융: 장부외 금융으로 부채를 나타내지 않는 금융

 SPC는 선박을 구입하여 리스 또는 기간용선으로 대선

 기금은 지분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하며, 은행융자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음

 SPC 이용 사유

 선박에 대한 투기적인 투자 수단이 됨

 노르웨이에서는 K/S 펀드 등을 통하여 개인이 선박투자에 참여 가능

 선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박 확보 가능

 증권화(securitization)의 형태로 발전

 특정 자산을 기초로 별도의 증권/채권 등을 발행하여 유통시킴

특별목적금융: 특수목적회사

선박관리책임자 지정 (선박관리 담당)

선박

지분투자

차입 (은행) SPC

선박매입/소유

리스, 기간용선

선가

리스료, 용선료 선박

소유권

선박이용권

<특수목적회사의 선박 금융구조>

 선박펀드(ship fund)와 기업인수목적회사

 Bulk Transport라는 회사가 1984-85년 불황기에 설립됨. 당시 4 척의 VLCC를 해체선가 수준에서 구입. 4년 후 5배로 높게 매각

 1987-1989년 중 많은 펀드 설립: 규모는 3,00만 -5,000만 달러, 추가로 40-60%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효과를 높임

 지분은 투자안내서(propectus)에 근거하여 부유층, 기관 등을 대 상으로 사모하거나 드물게 공모

 문제점

 선박 구입 이전에 자금확보 선행 - 단기간에 좋은 선박 구입 요구됨

 펀드의 거래 및 경영구조가 불명확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 펀드의 문제점인 timing과 기업책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등장

 기업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 강화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무한책임사원: 사업의 경영

 유한책임사원: 자본을 제공 및 이익의 분배에 참여

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며,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음

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름

 상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

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회사에 속함

특별목적금융: Limited Partnership)

리스(lease)란 임차인(lessee)이 필요로 하는 특정자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 고 있는 임대인(lessor)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얻고 그 대가로 일정한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임차인은 리스를 통해 일정한 리스료만을 지급하고 필요한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을 직 접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있음

반면 임대인은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대상 자산의 구입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여에 따른 비용 등을 리스료에 포함시켜 회수

임대인은 자산의 제작자 또는 전업 리스회사와 같이 독립된 금융회사

리스료에는 리스회사의 고정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투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 유지관리, 세금, 보험료 등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타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포함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구입과 리스계약이 서로 대체적인 자산사용권의 획득수단

리스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크게 운용리스(operating lease)와 금 융리스(financial lease)로 분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중도해약이 가능한 단기계약인 반면, 후자는 계약의 취소가 불 가능한 장기금융계약이라는 점

운용리스는 서비스리스(service lease)라고도 하는데, 중도 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컴퓨터, 사무용 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진부화의 위험이 큰 자산

운용리스도 (대부분의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대상 자산에 대한 수선 및 유 지관리, 사후관리(after service)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

특별목적금융: 리스금융

 선박리스

 종류

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비교적 단기간

임차인(lessee)의 사정에 따라 리스계약 종결 가능

유지보수는 임대인(lessor) 책임

임차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음

 금융리스(finance lease)

선박의 내용연수를 대부분 커버하는 장기간

임차인이 계약 조기 종결을 원할 경우 충분한 보상 필요

유지보수 및 대부분의 운항책임은 임차인 부담

임대인은 소유권 이외의 권한 행사 제한

조세혜택 등을 위하여 이용

임차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남

 장점

 상업은행 금융보다 장기간의 자금확보 가능

 charter-back의 경우 조세혜택이 가능하며, 따라서 자본비 절감효과

 단점

 임대인은 선박에 관심이 없으며, 임차인의 의무 이행에 만족

 조세관련 규정이 변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이점 소멸 우려

이와 관련 조세규정 변화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증권화(유동화, securitization)

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

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이라고도 함

 본래 주택저당채권(Mortgage)의 유동화에서 유래

 예로서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면 쉽게 거래 가능

→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BS

 부동산 외에도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 을 담보로 증권을 만듦

 미국 투자은행들은 자산을 일차적으로 증권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권을 묶어 부채담보부채권(CDO)을 발행

 부채 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여러 개의 주택저당증권을 묶어 발행

 CDO 발행 시 타 금융기관(보험회사) 보증을 받음(보증료 지불)

 파생상품을 섞어 구조화증권을 만드는 등 2차, 3차 증권화를 계속했음

 구조화증권(structured notes)

 고정소득증권의 성격과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의 성격이 결합 된 상품

 채권/주식 등 전통적 유가증권, 일반대출/매출채권/부실대출 등 결합

 금융위기 초래의 주요 원인 제공

특별목적금융: 증권화

자산관리자

-수탁관리회사-

SPC(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증권 발행-

투 자 자

자산보유자(Originator) -선사 또는 금융기관-

신용보강기관

신용평가 자산 양도

수수료

ABS발행 원리금 지급 자산관리

재용선 (lease back)

유동화증권 일반 회사채

발행 주체 자산보유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 사(SPC)

발행 회사

상환자금의 원천

유동화자산의 수익력(현금흐름)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과 자금조달

상품 구조 다양한 참가자와 신용보강 조치 보증 또는 무보증

신용평가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 > 원리금 상환

발행회사의 원리금상환능력, 보증 기관의 신용

<일반 회사채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유동화 적격자산>

자산보유자 유동화 대상 자산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대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비업무용 부동산

- 신용카드 채권, 대출채권, 중소기업 채권, 자동차 할부금채권, 각종 기계설비·항공기 리스 채권 - 보험료 예상수입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기관

-국세 기타 정부수입 채권, 공공자금 대출채권 -지방세수입 채권,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채권 -이용료, 임대료 기타 수수료 수입

무역회사 제조회사 유통회사 통신회사

-외상매출(수출대금) 채권

-할부판매 채권, 부품공급대금 채권

-외상매출 채권, 장기공급계약상의 채권

-국제전화 정산요금 채권, 장기계약상의 채권

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 사모(私募·private placement)와 공모(公募·public offering)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님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주식)의 취득을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공모 로 보고 공모가 아닌 것을 사모로 해석

 공모펀드란 증권거래법상 6개월 이내의 기간에 20억 원 이상을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해 만들어진 펀드를 말함

 동일 종목에 대해 신탁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약

 사모펀드는 2단계를 거쳐 모집

 첫째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따라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이하인 사모 방식을 채택

 둘째 일단 사모방식이 채택됐을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 공모펀드와는 달리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게 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인정

 재벌들의 내부자금 이동, 지분 위장분산 등에 활용될 수 있고 불법자 금의 유통에도 악용될 소지

사모펀트

<사모(私募·private placement), 공모(公募·public offering) 펀드>

문서에서 선박 금융 (페이지 30-4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