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2009)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의 근원을 최 저생계비의 계측방식과 그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는 최저생계비 구 성항목과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내용이 1:1로 등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는 비일 상적 소비지출에 대응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11개 비목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생계비 구성 내역의 하나로 자활급여를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계측과정에서 자활급여는 고려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표준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측되는 것이지, 이 가구가 공 공부조 수급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측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 의 혼란은 1999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변양균 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의견서 1> 참조).
둘째, 현대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개별 가구는 공공부조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 한 형태의 국가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공공부조 급여도 단순한 생계급여 이외에 voucher 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듯 개별가구의 급여수령을 염두에 두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가구 수만큼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최저생계비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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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제 정1 년0
:
도입 및제 도운 영평 가를 위한 심포 지엄
Ⅴ. 결론
1999년 9월에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복지 국가의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킨 매우 중요한 사회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의와 지난 10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개선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 재, 보충급여에 따른 급여형평성의 문제, 자활제도의 비효율성(비효과성), 주변 제도와의 비 정합성, 그리고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의 문제(복지의존성)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발전방향의 모색은 제도 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일부의 비판은 분명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시장 자유 주의 진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고 급여체계가 너무 관대하 기 때문에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복지병을 유발한다는 공격을 집요하 게 시도하고 있는 한편으로, 좌파라기보다는 제도원리주의에 가까운 세력에서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에 보다 비중을 둔 ’부정수급자 색출법’이고, 주민등록표 때문에 가정해체가 촉진되는 ‘가정해체촉진법‘이며 조건부 수급자 에게는 근로를 강제하는 ’근로강제법‘이며, 결국 요보호자가 탈락되는 구조를 가진 ’요보호 자방치법‘이라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에 바탕을 둔 제도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생산적인 제도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데, 특히 최저생계비 논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박능후(2009)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을 최저생계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예산상의 제약,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문제, 사 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의 문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지, 최저 생계비의 구성 및 수준의 탓만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최저생계비에 관련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가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평가하여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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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최저 생계 비계 측및 활용 과관 련된 쟁점 에관 한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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