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달체계의 조건과 개선과제
Ⅲ. 기초보장 전달체계의 조건과 제약
1. 기초보장 업무의 수행 절차와 기본 조건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자산조사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급여, 관리라는 연속 선상의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3〉 공공부조 업무의 주요 절차 및 내용
절차 주요 내용
접근 (access and intake)
○ 홍보
○ 정보 제공
○ 초기 상담: 창구의 설치, 긴급전화 시스템
진입 (means test)
○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
○ 근로능력 사정(유형화)
○ 보장부적합자 처리: 서비스 의뢰 및 연계
급여 및 서비스 (benefit and services)
○ 현금 급여
○ 관련서비스: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문화 등
○ 자금융자
○ 직업훈련, 취업연계, 자활근로 공동체 사업, 창업지원 등
○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 정보제공, 기관간 의뢰
보호 탈빈곤 자활
○ 관리: 확인조사, 급여변경 중지
○ 사례관리
○ 사후관리
○ 첫째, 수요자의 ‘접근(access and intake)’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접근이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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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고, 정보 제공이 원활하도록 하며, 전화 혹은 면접을 통한 초기상담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욕구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선택 능력을 높여주도록 하 는 일, 직권 보호, 민 관 연계체계를 통해 자발적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 록 하는 일, 잠재적 대상자의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
○ 둘째,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means test)의 단계이다. 이는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세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전산망의 구비를 통한 행정업무의 감소 및 소득 파악의 정확성 제고, 가정방문을 통한 충분한 상담과 실태 파악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자간 의견 교환, 전문직의 수퍼 비전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조건부수급, 즉,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된다.
○ 셋째, ‘급여 및 서비스’(benefit and services)의 단계이다. 공공부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benefit)와 관련 서비스가 병행된다. 각종 공공서비스 및 민간기관의 지원은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에게 집중되어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 의뢰, 연계, 자원 동원 등이 필수적이며, 이는 통합적 서비스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조 건부수급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분담체계, 고용안정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의 자활사 업 추진기반 마련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시 군 구단위의 팀, 전담자의 배치가 필요하다.
- 또한, 진입단계에서 탈락한 보장부적합자와 함께, 법정 서비스로는 지원이 어려운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보호와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 이다. 이는 보건소, 민간복지시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담당공무원 및 민간사회 복지사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이와 같은 지원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인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공식적인 경로마련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시 군 구 차원의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다.
○ 넷째, ‘보호 탈빈곤 자활(수급 탈피)’의 단계이다. 이는 세번째 단계에서 어떠한 지원과 보호 를 받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행 정적 차원에서는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변경, 보호중지, 부정수급의 발견등이 수반되 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수급 탈피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면 이상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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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단기간에 추진된 개편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설계 및 준비가 미흡하여, 지자체가 기본적인 개편 목적에 대한 동의나 인식의 전환이 뒷받 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직 재구조화에 치중하게 되었다. 또한 개편과정에서는 신 규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조직편제상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과중한 업무부담의 감소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어려웠고, 업무 부담 감소에 따 른 사회복지직의 여력 확보로 가능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편 모형의 설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도시지역 에서 나타나는 복지-고용연계 수요를 반영하거나, 농촌지역의 보편적인 복지-보건연계 수요 를 고려한 조직모형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둘째, 지방행정의 관행으로 인하여 개편실행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 게 된 문제점들이다. 그동안 대다수 사회정책분야의 집행업무가 읍 면 동에 집중된다는 점에 서 이른바 “깔때기현상”으로 불리운 읍 면 동 복지직의 업무부담 문제는 핵심 개선과제가 되었다. 주민생활지원 개편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정책 비중이 확대되었고 지자체의 업 무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할 인력배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니, 사회복지직을 충원하지 않은 상 태에서 일반행정직이 수행가능한 복지업무에 투입되도록 하는 지자체 업무수행구조의 조정 을 요체로 하는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산화의 진전으로 인한 일반행정업무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특히 도시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실현가능했던 방안으로 판단되었던 것이 다(2006년 4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설명한 개편안 자료). 이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에 신규로 6급 담당(팀장) 보직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을 두어, 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행정직)도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개편 추진과정에서는 전문직 으로서 복지직의 6급 배치 인원은 매우 적었고, 그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던 일반직 6급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이 만연하였다. 주민생활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이를 희망하는 일반 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복지업무를 기피하는 행정직의 일반적인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복지업무에 배치된 행정직은 기대 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경우 일 반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배치를 통해 기존 복지직의 업무가 감소되고, 그 여력이 주민 서 비스 및 사후관리업무 강화에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 서 여전히,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정책대상자 발굴, 선정, 기존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급여지 급 등의 행정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활, 보호, 교육 등의 통합적 사례관리는 미흡한 실 정이다.
○ 셋째, 현행 지방행정체계(시 군 구-읍 면 동)가 복지행정 일선단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는 점이다. 즉, 복지수요자를 고려할 때, 시 군 구(232개)는 관할범위가 너무 크고, 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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