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구동독지역 초중등 교육서비스 인력의 조정은 주로 교사검증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공직인력, 즉 국경수비대, 노동행정부문 인력, 인민군, 사법인, 교육가, 경찰은 서독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전문능력, 자질 등의 검증을 받아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후 공직인력 검증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독일연방하원 조사위원회 가 1995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보고서와 독일 베를린 교육부 의 하이케 카아크의 회고자료를 주 근거자료로 하여 구동독지역 교사의 검증 과정과 결과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가. 교육제도 개편과 교사검증24)
통일 전까지 구동독지역의 교육과정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1990년 이 되면서 몇몇 과목이 교과과정에서 변경되고, 교련과목이 폐지되었으 며, “국민교육” 과목이 “사회교육” 과목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임명직이었던 초, 중등학교의 교장들이 교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초, 중등교사들이 직접 교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국민교육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들은 사회교육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으며, 교장 중 일부는 교육부로부터 파면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24) 독일 연방하원 조사보고서는 1990년 이후 과도기 중 동독 공직인력의 서독 정부 로의 편입실태(국경수비대, 노동행정부문, 인민군, 사법․교육․경찰부문 등)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편(2009)은 이를 제3권으로 번역하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 제3권의 내용 중 초중등 교사 검증에 대한 부 분(pp.98~99)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교사진에 의해 재선출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고 있던 구동독 출신 초중고 교사의 수는 약 18만 6천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의 교사 검증과정은 통일 전 미리 예견되긴 하였지만 구동독 시절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1990년 통일 이전, 즉 교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스 스로 퇴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직한 교사의 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기보다 교사들은 서독으로 미리 옮겨 가거나 국가 공무원 조기 은퇴 제도를 이용하였다. 한편 구동독지역에서 일 반 학교 이외의 기타 교육기관(당 혹은 사회기관)에서 수업을 하다 일반 학 교로 돌아오는 교사의 수가 1990년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 역시 정확히 알 수 없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구동독 전 지역에서 이들의 숫자가 최대 3,500명 수준이라고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
구동독지역 공공부문의 인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은 화폐통합 조약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시기 신연방 주정 부에 대한 서독 측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은 이뤄 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 후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주정부 교육 관청에 교사규모에 대한 권고로 일자리 축소(Clearing-Stelle)를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교사 감축의 근거는 서독지역 교사 한 명당 학생 수의 비율을 기 준으로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신연방주 교사규모를 기존의 1/4 수준으 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 교사검증의 결과25)
통일 후 구동독지역 교사 수 감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고는 구동독
25) 독일 베를린 교육부의 하이케 카아크는 구동독 시절 교육부에서 자문역으로 활동 하였으며, 그 후 작센 주 문화부와 ‘신연방주 교육 및 학술분야 과제를 위한 공동 기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하이케 카아크는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베를 린과 구동독지역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경험한 바를 “독 일통일 전후 동독지역의 교육제도 변화 : 교사와 수업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로 집필하여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그 중 교사검증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에서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었다. 통일조약은 교사 해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전문적 자질 또는 개인적 자질이 부족한 자, 교사 수요 부족, 인간존엄성과 법치국가 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자 및 국가안전부 요원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해직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구동독의 통합교육시스템인 종합학 교 10년을 마치고 이후 30개의 전문학교에서(초등교원양성기관(Institut für Lehrerbildung) 포함) 수학한 초등 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이러한 교사검증은, 동독지역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통일 이후 에도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교사 개인의 인사설문지와 개인이 소지한 교 사자격증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검증과정에서 문 제점이 나타난 자들은 다음의 4개 영역으로 개관될 수 있다. 첫째, 구동독 의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우정청소년개척단원장(Freundschaftspio- nierleiter)으로 양성된 교사들, 그리고 석사학위만으로 교사자격을 인정 받은 자들의 전문능력에 대한 검증이었다. 둘째, 구동독에서 오직 국민교 육의 정치 분야만을 담당하였고 통일 후에도 계속해서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였다. 셋째, 1989년 하반기에 기타 기관에서 일반 학교로 전근 온 일명 “모드로프(Modrow)-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 이었다. 넷째, 구동독 시설 이미 해고되었던 교사들로 공직보장이라는 특 혜를 통해 다시 복직한 교사들과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대가로 교직공 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각 연방주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검토를 통한 해직 결정 시 위의 문 제집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연방주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 기도 했으며, 강조점을 두는 부분도 서로 달랐다. 각 연방주는 첫 인사조 치에서 소위 모드로프-교사(Modrow-Lehrer)로 불리는 자들과 국민윤리 나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특히 영향을 많 이 받은 과목의 교사들의 해고 여부를 개인적 자질 혹은 전문능력의 기준 에 따라 결정했다. 한편 교사 자질에 대한 검토, 즉 국가보위부 활동을 검 토하는 과정은 일명 “가우크 청(Gauck-Behoerde : 통일 후 구동독 국가안 전부 비밀문건 처리를 담당한 기관으로,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초대 청장 인 가우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1년 신연방주에서 약 2만 명의 교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하거 나 면직되었다. 이는 구동독지역 교사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학교 교사에 대한 보상이 상당 히 컸기 때문에, 신연방주들은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교사 감축을 진행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신연방주는 해산계약(Auflösungsver- trag), 조기퇴직금 수령 등과 같은 노동사회정책을 활용하여 교사 복지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교직 감축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신규 교원 임용은 거의 없었다.
신연방주별로 살펴볼 때, 교사검증을 통한 편입비율, 즉 전체 교사 수 대비 해고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다. 단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만 눈에 띄 게 적은 교사들이 해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알아보고 자 한다.
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교사검증 사례26)
브란덴부르크 주는 일명 “80%-해결”을 통해 검증 문제를 일자리 축소 권고와 분리하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이를 위해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 장관과 교사 이익대표부(예 : 교육학술노조)는 교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 해 1991/92년도 가을학기부터 20%의 시수 감축(이로 인해 동독 교사들의 임금은 서독 임금 수준의 60%가 된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협정을 맺 었다. 이를 통해 교사검증에서 문제시되는 교사의 해고 범위를 제한하고 자 한 것이다. 여기에 브란덴부르크 주 교사의 95%가 동의하였다. 즉 브 란덴부르크 주는 교사 모두가 20%의 수업시간 감축과 급여 하락에 동의 한다는 협약을 통해 정규 교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수가 20% 감축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통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검증을 담당하는 과거청산․민주주의 26) 독일 연방하원 조사보고서는 1990년 이후 과도기 중 동독 공직인력의 서독 정부 로의 편입실태(국경수비대, 노동행정부문, 인민군, 사법․교육․경찰부문 등)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편(2009)은 이를 제3권으로 번역하 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 제3권의 내용 중 주정부의 검증방식–브 란덴부르크 주에 대한 부분(pp.100~103)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문화국이 조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청 교사검증을 위한 인사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1991년 초 검증절차를 공고하 고 교사 신임검증을 위한 소환을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송부된 인사설문 지 또한 평가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과 제3자에 대한 진술 내용을 검증하고자 특별청문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전문능력과 개인
문화국이 조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청 교사검증을 위한 인사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1991년 초 검증절차를 공고하 고 교사 신임검증을 위한 소환을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송부된 인사설문 지 또한 평가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과 제3자에 대한 진술 내용을 검증하고자 특별청문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전문능력과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