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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문서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페이지 44-47)

Ⅲ.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방과후돌봄서비스별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가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은 직접 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 본법」 제48조의2로, 이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 전반 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다.22)

초등돌봄교실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초등돌봄교 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또한 없다. 다 만, 방과후학교의 근거로 행정규칙인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3-7 호)」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사항’ 중 공통 사항에 관련된 내용23)을 제 시하는 의견이 다수 있다.24)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초 ․ 중등교육법」 제32 조25)를 활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

22)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 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4) 배상훈, 「중장기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방안 연구」, 2012, 20쪽, 김홍원 외, 「2008 방과후학 교 성과분석 연구」, 2008, 21쪽,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자료, 69쪽

25)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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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III.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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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법률안으로는 남인순 의원이 2013년 2월 대표발의한 ‘방과후 아동 ․ 청소년 돌봄법안’이 방과후돌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 ․ 중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115)’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902836)’, 정부가 제출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901457)’ 등이 있다.31)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형태 또는

「초 ․ 중등교육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만을 마련한다면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 법률의 구성이나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 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1) 정수정,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837호, 2014. 4.,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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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방과후돌봄서비스별 재정관련 개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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