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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문서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페이지 99-102)

정부가 2004년~2005년 무렵부터 직 ․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온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가까웠다. 그 러나 맞벌이가정의 증가,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 하여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하여 201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는 방과 후 시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 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고 사교육 등 증 가하는 사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간 각 부처에서 제공하여 왔던 방과후돌봄서비스 간의 중복 문제와 통합 · 연계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세 가 지 방과후돌봄서비스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 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대상자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중복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확장되는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 여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재정,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 가지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을, 특성별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 처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실시된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세 가지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일부 존재하고 있 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이 유사할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유사하여 양 서비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 았다. 예컨대, 연령별로 구분하여 중 · 고등학생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전담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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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모별로 구분하여 방과후아카데미는 대규모시설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하여 볼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방과후아카데미의 규모가 지역 아동센터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양 서비스 간의 역할 분담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돌봄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정확한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연 계를 전담할 수 있는 실행조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조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제 공기관(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으로 연계되는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수요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수요조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마련된 ‘지역돌봄협의체’를 서포트 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 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돌봄서비스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실제 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는 방과후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용자 중 67.7%에 그쳐 상당 수의 아동이 방과후돌봄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방과 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2014년 이용료 무상화의 영향으 로 2013년 대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불필요한 이용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득, 가정상황 등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계층 초등돌봄 교실 이용자에 대한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필요성과 더불어 초등돌봄교실이 부실 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외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복지서비스들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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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초등돌봄교실은 구조화된 성과관리체계가 없어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 기 어렵고, 컨설팅 등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 지 않은 상황이므로 각 지역교육청별로라도 초등돌봄교실 설치 · 운영에 관해 통일 된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돌봄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력 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심리상담 강화, 사회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과 서비스를 차별 화하고,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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