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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하여 : 통제가 아닌 자유를, 피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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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5.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 통제가 아닌 자유를, 피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에게 권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권력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권 력 등이 포함되는바, 법집행 과정의 힘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구매자와 달 리 명백하게 피해자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제 피해자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연구에서 보듯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볼 경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2011년 유엔인권이사 회는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채택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분을 없애고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 하자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보하여 보호처분에 교육의 의미가 있다 고 하더라도 범죄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인 이상 처벌의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특 히 연구결과 교육이라기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있 는 의미조차 무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적으로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바,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 의에 반하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 해합니다.3)

3) 자세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 인가? 처벌인가?」, 2015

6. 우리 모두에 대하여 : 청소년인권과 성평등

발제는 가출 및 성매매로의 유입은 가족 내 위험요인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적 욕구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가 출과 성매매가 특수한 청소년, 소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 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을 내용으로 발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하여 그 성교육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 하고 성평등을 지향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 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는 성구매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이 주체화되고 다양한 성이 모두 존중받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 론 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1 조건만남, 애인대행,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또한 성매매에 노출되고 유입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 가 있고,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매매 경험은 이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는 아 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최소화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 책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정책 강화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나, 가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황에서 그녀들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 마련이 필요함. 발표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안전 한 구직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함.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정 책의 모델인 성인남성노동자 모델을 탈피하여 정책이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채팅,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규제 강화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정보통 신기술이 성매매 거래나 알선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채팅 앱(59.2%), 인터넷 채팅(27.2%)을 통 해 성매매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1:1 조건만남의 형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사례가 많았음(88.3%). 따라서 성매매 유입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 트폰 앱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약할 필요가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거 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성매매 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 마련 이 필요함.

■ 가족 지원 및 돌봄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

○ 본 조사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평균 연령은 16.5세로 나타남.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 되는 데에는 ‘가출’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는데,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54.0%)이라고 이야기한 응답자가 많았고, 가출 후 1주일 내에 성 매매에 유입되는 비율이 31.7%로 높게 나타났음.

○ 처음 가출을 시도했던 연령의 평균은 14.4세였고, 가출의 주된 이유로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생활의 부적응(따돌림), 성폭력 등이 거론되었음.

또한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출을 감행한 아동・청소 년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 됨.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관련기관 등 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가출로 인한 주거지의 불확실함, 생활비 조달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가출의 경험이 부재하고 가출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유혹과 권유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와 예방 을 위한 정책 대상을 가출 아동・청소년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

○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면서 처음 성행위를 경 험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음. 또한 성산업과 성 상품화 경향이 노골화되면서 10대 여성의 성을 욕망하고 대상화하는 경향도 높아짐.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될 가능성과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성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 확대

○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성매매 거래를 성범죄, 성학대 및 성착취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시도해왔음. 한국의 경우도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3월 제정)에 따라 성인의 성매매와 다른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구별하는 한계가 있음. 정책 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정한 기준에 따 라 구별해내고 성매매 피해 지원의 적용대상을 선별하게 하게 함. 따라서 아동・청 소년 성매매 경험자들은 성매매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정 서적, 의료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출 동기, 성매매 유입 계기나 요인,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등이 개별 아 동・청소년의 상황과 필요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증설, 가출집결지나 학교주변 등에서 길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활성화, 아동・청소

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각 기관들 사이의 소통과 연계의 활성화 등이 요구됨. 또 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시설 및 기관의 보호와 개입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계된 중간매개자(포주), 성구매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성구매자들은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아 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오히려 성구매자나 성 매개자에게 협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 성구매자들은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아 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오히려 성구매자나 성 매개자에게 협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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