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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1. 들어가며

지난 해 3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성구매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 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 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을 요구함과 동시에 나아가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의 활동은 가해자의 엄중처벌, 입법안 발 의 등의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지원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느 끼는 문제의식을 수치화, 객관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에 반 영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지원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다양하고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수치화, 객관화 하는 한편, 그렇게 도출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방안으 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결 과를 분석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이며, 그 정책방 향은 어떠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면에서 관련자들에게 각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발제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 력이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의 인권실태가 반증하듯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사회 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성을 착취하는 행위이며1), 아동・청소년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폐해의 피해자이며, 어떤 책임도 아동・청소년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 리 아동・청소년의 자유의사와 대가 있음을 들어 “착취”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제언과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 2 조 1항 4호 중 다목을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 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폭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아청법 제2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인 성매매를 포 함한 전체 성범죄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의율하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검토 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가 전후에 성매매의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함에도) 부인 또는 그 형량이 감경되거나,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에서 성매매로 인정되거나, 그 에 앞서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조차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1)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일관되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 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성매매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 요당하여 그 대가를 빼앗긴 사실이 있으므로 복수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것(허위 진술의 동기)이라는 점을 들어 폭행・협박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 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으니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995 판결).

3. 정책의 방향 : 성구매자의 권력을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로서의 보호

성매매의 원인은 권력이 성구매자에게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꼽히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서’ 6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시 그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 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성구매자의 권력을 아동・청소년에게 이전 시키고,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즉 청소년에 대한 보 호는 차단으로서의 보호가 아닌 자유로서의 보호이어야 하며, 처벌과 통제와 같은 권리 제한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은 어 디까지나 성매매 폐해의 피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 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 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 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 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 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1. 10. 25. 2011헌가1).

그러나 현재 법집행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바, 수사기관은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

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접촉을 시도한 경우 경찰과의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 과 “있었다”는 응답도 28.6%에 이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로 취급 한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도 4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식에 앞서 법률부 터가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범죄소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개선의 출발로 우선 피해 아 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 구분을 삭제하고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법집행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 보급 등의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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