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4. 참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 속기관 및 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 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 에”를 “3일 이내에”로 하며, 제6항 중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 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 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 위원 은”을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
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필요한 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 ---.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 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 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2이상---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 소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 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은 이를 제외한다.
③ --- -- 본청 및 소속기관을 --- ---.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 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 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 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 지방재정법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물품관리법---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 제 수행하는 공무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 해당 --- --- --- 협 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
---.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 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 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 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해당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 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 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 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 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 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 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3일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⑥ --- 필요
한
---정한다. ----.
제5조 (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 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규정)
---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에 따른
---.
문서에서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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