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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29-133)

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 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 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 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 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 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 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 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 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 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 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 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 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 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 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

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3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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