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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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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4. 참고사항

나. 운전원 교육계획의 수립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인용 조항 정비(안 제7조) 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교통정 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010호)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준자(전화번호 032-440-3865, 팩스번호 032-440-8668, 전자메일 jjpupp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규칙 제2021 -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1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제14조제1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 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 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 --- --- 제8조제 4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 (운전원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 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원 교육계획의 수립)

① --- 제9조제1항제3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 제11조제3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 리) ① ∼ ③ (생 략)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 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장은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의 특별교 통수단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당시 운영상황 등을 고려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승 인할 수 있다.

④ <삭제>

(붙임 2)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 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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