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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비 지원제도의 도입

제제

제제ⅣⅣⅣⅣ장 장 장 원천징수제도의 장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제1절 납세협력비용의 개선방안

<표8>

연도별 내국세 징세비 추이

구 분 연 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징수세액 억원 704,769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징세비 백만원 595,132 691,228 755,329 817,575 879,652

정원 명 15,153 15,153 15,145 15,158 15,158

1인당징수액 백만원 4,651 5,715 5,894 6,374 7,062

1인당징세비 백만원 39 46 50 54 58

징수세액 100

원당 징세비 원 0.84 0.80 0.85 0.85 0.82

주 ① 정원은 매년 12월31일 현재 인원임

② 징수세액은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자료 : 국세청 제공 2004년 국세통계연보

<표9>

연도별 ․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세목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70,476,911 86,601,302 89,271,712 96,616,603 107,048,638

○ 내 국 세 56,393,091 71,106,081 74,027,343 82,225,915 92,231,159 1. 직 접 세 27,138,489 36,913,454 36,759,872 39,261,692 47,734,645 소 득 세 15,854,601 17,508,873 18,662,954 19,160,496 20,787,302 신 고 분 3,531,014 4,279,134 5,454,554 6,860,358 7,167,847 원 천 분 12,323,587 13,229,739 13,208,400 12,300,138 13,619,455 법 인 세 9,365,392 17,878,435 16,975,149 19,243,149 25,632,684

토지초과이득세 57 54 -85 -2

상속증여세 901,176 988,873 948,392 856,163 1,315,058 상 속 세 480,670 448,711 429,955 397,819 485,302 증 여 세 420,506 540,162 518,437 458,344 829,756 자산재평가세 1,017,263 537,219 173,462 1,885 -399

부당이득세 - - - -

-2. 간 접 세 27,705,423 32,353,213 35,080,615 40,605,629 42,514,026 부가가치세 20,369,037 23,212,042 25,834,726 31,608,756 33,447,038 특별소비세 2,713,271 2,984,560 3,633,613 4,288,222 4,732,985 주 세 2,077,975 1,962,493 2,468,163 2,655,001 2,726,181 전 화 세 1,191,414 1,458,176 1,346,194 17,845 1,361 증권거래세 1,353,726 2,735,942 1,797,919 2,035,805 1,606,461 3. 인 지 세 370,929 387,560 476,559 482,179 456,513 4. 과년도수입 1,178,250 1,451,854 1,710,297 1,876,415 1,525,975

○ 교 통 세 7,255,658 8,403,613 10,534,875 9,479,279 10,000,473

○ 방 위 세 1,552 -3,008 -1,035 730 2,198

○ 교 육 세 5,296,940 5,798,300 3,782,500 3,531,575 3,651,326

○ 농어촌특별세 1,529,670 1,296,316 928,029 1,379,104 1,163,482 주:①2003년 징수실적은 2002년 대비 10.8% 증가

②관세, 수입제세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함.

③교통세, 농특세는 1994년 신설 ④토지초과이득세는 1998.12.28폐지

⑤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폐지 ⑥전화세는 2001.09.0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 자료 : 국세청 제공 2004년 국세통계연보

3)원천징수관련 징세비의 추산

우리나라의 내국세 징수실적과 징세비 추이(<표8,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징세비는 상당한 수준이다. <표8, 9>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소득세에 대 하여 징세비를 별도로 산출하였을 경우는 <표10>과 같다.

<표10>

원천징수소득세 징세비의 산정 연 도

구 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징수세액 억원 704,769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소득세원천분 억원 123,236 132,297 132,084 123,001 136,195 소득세원천분

제외징수세액 억원 581,533 733,716 760,633 843,165 934,291 징세비총액 백만원 595,132 691,228 755,329 817,575 879,652 원천분징세비

추 산 액 백만원 125,256 124,636 131,163 119,268 128,230 총징수세액

대비징세비율 % 0.84 0.80 0.86 0.85 0.82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3년 기준 징세비총액은 총징수세액 대비 0.82%에 해당하나 소득세원천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징세비용이 수반되지 않 으므로 소득세원천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사실에 접근 가능한 수치라 생 각된다. 따라서 소득세원천분을 제외한 징수세액은 934,291억원에 해당하므 로 동 금액 대비 징세비총액의 비율은 0.94%에 해당한다. 동 비율을 기준으 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여하고 있는 징세비를 산정하면 1,282억에 해당한다.

4) 원천징수교부금 지급제도의 신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 기의 징세비용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수반하고 있 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납부세액의 일정율(약5%)을 교부금을 지급하도 록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종의 사무보조비의 성격으 로 납세조합에 대하여 매월 징수 ․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2%~10% 범위 안 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을 지급하는 규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원 천징수납부세액의 규모, 원천납세의무자의 인원,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의 규모에 있어서는 차등을 둘 수는 있다 고 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