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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의 개요

1) 전자신고의 의의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 System)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자신의 개인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 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 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 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정에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 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50)

전자신고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조세행정시스템(TSM ; Tax System Modernizatiion)의 현대화를 통해 1992년부터 개시되었고, 영국은 ELS (The Electronic Lodgement Service)라 불리는 전자신고제도를 1996년경 부터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세종합관리시스템(KSK)이 도입되 어 2000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토대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2002년 4월1일부터 홈택스서비스(HTS ; Home Tax Service)51)를 시범적 으로 실시하여오다 11월부터 일반납세자에게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현재는 50) 국세기본법 제2조 18~19호

51) 홈택스서비스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신고, 민원증 명, 납부, 고지, 과세자료제출, 세무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서비스이다.

주요세목 및 원천징수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HTS를 통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민원증명, 고지, 납부, 과세자료제출, 세무상담 등 거의 모든 국 세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0년 7월 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전자신고가 시범적으로 실 시되었고, 2001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전자신고의 신고대 상 세목도 특별소비세, 원천징수 및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여 주요 세 무신고의 대부분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시행초기 전산접속장애 및 각 세무프로그램과의 호환상 애로, 이용자의 보안(신뢰성)에 관한 염려 등과 이 용자의 학습 및 전자인증서 교부와 설치 변환 등에 순응상 문제가 제기되면 서 국세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홍보와 교육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다.

그 결과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세무신고서 정리 및 입력에 따른 징 세비용이 현저히 축소되었다.52) 그러나 최근53)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 은 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민원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류의 신뢰 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전자민원서류의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하 였다.

2) 전자신고제도의 도입효과

세법상 각종 신고는 조세채권 및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형성이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어느 부분보다 신뢰성 (무결성, 검증가능성)의 보장이 중요하다. 전자신고는 신고당국과 납세자간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의 사소통의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할 때 작성에 있어 30%의 오류가 있었으나 전자신고의 경우 3%미만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고 발표된바 있다.54) 서면신고의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전산입력과정에서

52) 이종영, 전자신고제도의 의미와 효과 발전적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 여름호, 2004. pp. 51~52

53) 2005년 9월

의 오류가 중첩하여 발생하며 원격지간 소명확인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전자 신고와 비교하면 이에 관련한 비용이 매우 증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세 무서에서 신고서를 접수받아 전산입력과 입력된 자료의 오류수정에 대부분의 인력을 소모하던 것을 전자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입력비용 및 오류에 관한 부담은 혁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력과 비용은 감소되고 행정의 신뢰성 등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전자신고의 효과를 과정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서면신고서의 접 수는 이동하여야하는 부담과 서로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누락 훼 손될 염려도 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행되었던 투입식 신고서 접수 제도는 접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방법이 없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에 마찰 을 빚기도 하였다.55)

둘째. 조세행정이 효율화 ․ 신속화 된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 가 없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비용도 절감된다. 각종 구비서류나 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신고의 경우 서면출력을 요하 지 아니하므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셋째, 납세정확도가 개선된다,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를 전산수록할 경우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약3%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전자 신고의 경우에는 오류발생이 없으므로 수정에 관한 노력의 부담이 사라져 생 산성이 향상된다. 디지털화를 통하여 기업은 전자장부 및 증빙, 납세자의 납 세협력을 세무당국은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다.

넷째, 납세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의 관리가 촉진된다. 전자신고시스템에 등록된 납세자정보는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청의 서버에 보존되어 전국 의 세무관서, 기타 관련부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개인 납세정보의 연결이 가 54) 이종영, 앞의 책, p. 54

55) 이종영, 앞의 책, p. 53

능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납세실적, 체납상황 등 각종 통계자료의 획득과 분석이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신고사항에 대한 검토, 신고내용 의 조사, 부 적정한 신고의 선별과정이 종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2. 문제점

1)전자신고의 유용성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성이 제고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납 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입력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신 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업무상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 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전자신고에 대한 지원56)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57)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 하여 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납세자 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신고를 모두 전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하며(총공제대상금액을 100만원, 세무법인이면 세무법인 사원 1인당 100만원을 총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56) 조특법 제104조의8

57)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HTS에 전자제출58)하면 지급조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최소1만원 최대 100만원)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5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세 무사가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최소1만 원 최대100만원, 세무법인이면 사원 1인당 100만원 총300만원 한도) 세무 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문제점

전자신고제도 이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전자신고를 활성화하 고 전자신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세무대리인 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다. 전자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가 전자신고를 활성 화 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이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거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도 확정신고와 신고방법이 동일하 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 나 확정신고만 세액공제의 대상이고 예정신고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다.

58)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59) 조특법 제104조의5

제제

제제ⅣⅣⅣⅣ장 장 장 원천징수제도의 장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제1절 납세협력비용의 개선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