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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구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 수증을 교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 불이행으로 징수의무자가 대위납부 30)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31)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한 세액(가산세제외)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32)

원천징수제도가 어떤 이론적 논거 하에서 정립된 제도가 아니라 징세편의 를 위한 제도로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원천징수제도에서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 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에는 납세고지 ․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 소득의 귀속자의 납세의무와 다를 바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3)를 원천징수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승인34)을 얻거나 국세 청장이 定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부의 비치

국내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각각 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 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 3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 과세관

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징하므로 동 추징세액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됨.

33)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말한다.

3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에 해당한다.

3) 원천징수관련 지급조서의 제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근로 퇴직 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익년 2월 말일 까지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이면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 음달 말일까지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 상으로 근로자의 종전근 무지 소득 유무에 대한 자동검증은 불가능하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 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그러나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상에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소득공제 이중공제, 종전근 무지소득의 합산과세문제 등 오류자료의 소명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매년 부 담지어지는 업무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퇴직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개선하여35) 퇴직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중도입 사자에 대한 종전근무지 소득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일 경우는 수동자료를 제출하여도 문 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도록 관세관청 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5) 익년 2월말까지로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었음

제4절 원천징수제도상의 권리구제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인 국가,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귀속 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세 당사자가 있다. 이들 세 당사자간에 형성된 법률 관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다르게 된다.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이 있 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상호간에 권리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와 원천징수세액의 직접 징수납부자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부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권 리구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구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징수의 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이행하 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를 다투어 항고 소송과 함께 이와는 별개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편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 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특별 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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