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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회원국의 GMO 경작권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페이지 113-116)

- EU 공동시장 내의 교역을 왜곡시키는지 여부, WTO 규정 위반 여부 등 ② 집행위는 GMO와 관련된 2008년 이사회의 결론을 철저히 이행할 것.

세계 농업 브리핑

118 | 2010. 12

* 2008.12월 EU환경각료이사회에서는 EU집행위가 GMO 승인 관련 보다 강 화된 환경 위험 분석을 시행하고, GMO 경작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 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론으로 채택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아직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회원국들은 전통적인(non-GM) 종자(seed) 제품의 라벨링과 관련하여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상한을 채택하여 줄 것을 EU 집행위에 요 구하였음.

* 전통적인 식품과 사료(food and feed) 제품의 경우에는 EU 법령(regulation No 1828/2003)에 의거하여, 0.9%의 비의도적 GMO 혼입 상한치가 설정되 어 있음.

- EU 집행위 보건담당 집행위원(Mr. Dali)은 집행위 제안의 법적 근거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EU의 주요 3기관(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의 법률팀에 검 토를 의뢰하여 놓은 상태이며, 이사회에서의 동건 논의가 진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적 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 급하였음.

○ EU, 종다양성(biodiversity) 회의결과

▪ 12.7일 유럽의회에서 개최된 European Biodiversity Conference : Sustainable Agri- culture supporting European Biodiversity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다양성(biodiversity) 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종다양성 개선을 위해서 농업정책 에 환경정책적 고려를 더욱 강조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논의 하였음.

- 유럽의회 농업상임위 Paulo De Castro 의장은 유럽 농업은 유럽의 종다양성 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CAP 정책에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CAP 개혁시 농업의 친환경적 측면(public goods 제공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회의의 공동 주최자인 유럽 종다양성 재단의 Veronique Mathieu 대표는 농 업과 종다양성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종다양성 개선을 위한 EU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의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고 언급하였음.

- EU 집행위 환경총국(Nature Unit)의 Ladislav Miko(Director)는 종다양성 개선 을 위한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CAP의 첫 번째 지주를 보다 녹색화(보다 환경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세계농업 제124호 | 119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세계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 였음.

- 또한 최근 CAP 개혁 논의시 농업에 환경정책적 고려를 더욱 강조하는 방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유럽 농업인에게 환경 관련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EU, 12월 농어업각료이사회 결과

▪ 2010.12.13-14일 브뤼셀에서 EU 농어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11년 어획 가능량, 낙농산업 대책, 농식품 품질정책, 공동농업정책 개혁방안 등에 대 해 논의함.

1. 2011년 총어획가능량(TACs)과 쿼타량 결정

- 이사회는 2011년 대서양, 영국 해협, 북해에서의 EU 선박의 총어획가능량 과 회원국별 쿼타량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음

- 향후 법률/언어 전문가의 최종 확인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법령안을 채 택할 계획이며, 동 법령은 2011.1.1부터 발효됨.

* 2011년 발틱해, 2011-2012 심해 자원에 대한 어획가능량은 각각 10월과 11월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음.

- 이사회 논의의 기초로 사용된 의장국 절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 에 작성되었음.

‣ 장기간 관리 계획이 수립된 분야에 대해선 예외(derogation)를 허용하지 않음.

‣ 2015년까지 모든 어족자원의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 달성을 위하여 점진 적인 접근법 시행

- EU집행위와 이사회는 수산물 폐기(discarding fish)는 자연 자원의 낭비이며, 세계와 유럽 수산업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였음.

- 또한 광범위한 폐기 관행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 며,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공동어업정책(CFP) 개혁 논의시 수산 폐기를 감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공동 입장을 확인하였음.

세계 농업 브리핑

120 | 2010. 12

- EU집행위는 대구 자원(cod stock)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목하면 서, 향후 적정한 대구 어획량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라 고 밝힘.

- 동 분석은 관련 EU 법령(regulation No 1342/2008)의 조치들, 그 집행과 영 향, 폐기량 감축 조치, 회원국별 대구 관리 조치, 어획량 상한 조치 등을 포괄할 계획임.

- EU집행위는 동 분석의 과정에서, 회원국의 관계 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자 문, 지역 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uncils)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종합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2. 2011년 흑해 어획가능량 결정

- 이사회는 흑해에서의 2011년 어획가능량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 었으며, 향후 법률/언어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채택할 계획임.(동 법령은 2011.1.1 발효)

- 이사회 논의의 기초가 된 의장국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흑해에서의 가자 미(turbot)와 청어(sprat)의 총어획가능량(TACs) 10%를 감축하는 것임.

- 이사회와 집행위는 북해에서의 가자미 불법 어획 및 허위 보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집행위와 회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 (조사 시행, 기준 제공 등)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이사회와 집행위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지역 차원 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하였 으며, 이사회는 북해 가자미 어업용 그물망의 최소 기준 제정 등을 집행위 에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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