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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회복기능을 위주로 하 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하에서도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내지는 약간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 상소송 제기의 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소액 다수의 피해 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의 유인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보상 받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적집행의 보완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분은 공적집 행의 활발한 운영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상액이 적어 유인체 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보배상만으로는 손해배상소송 제기의 유인이 적은 개개인에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횡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은, 그 로 인하여 추가적인 억제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된 제도들 간의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효과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 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유인체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 또는 집합적 소송 (collective action)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 자를 하나의 소송절차로 일거에 구제하여 주고 소송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의 대표당사 자소송(class action),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또는 대표소송 (representative actions) 및 영국과 스웨덴의 그룹소송(group litigation)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개별적인 소송 제기에 따른 거래비용이나 정보수집비용을 줄 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논의된다.

사인이 주체가 되는 대표당사자소송 또는 그룹소송과 사인을 대신하는 일정

한 단체가 주체가 되는 단체소송은 서로 대안이 되는 제도인데, 소 제기 자격 이 있는 주체가 실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고려하여 두 가지 집단적 청구제도의 유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당사자소송 또는 그룹소송은 선택불참여 또 는 제외신고(opt-out) 방식과 선택참여 또는 참여신고(opt-in)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택불참여방식은 대표당사자가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피해자 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실제 피해자로 특정된 자들은 소 제기 사실을 알 필요 없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그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을 선택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집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사 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선택참여방식은 소 제기를 개별적으 로 알고 참여할 것을 선택한 피해자들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집단소송제도와 유사한 기능의 소송제도가 있다. 공동소송 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가 그것이다. 현재도 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카르텔 손 해배상소송으로서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얻거나 변호사가 원고를 집단적으로 모집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이와 같은 소송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만일 이에 더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공동소송제도와 선정 당사자제도가 갖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적합한 제도 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현재의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가 갖는 불편은 원고를 모집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렇 다고 하여 소 제기 의사가 없는 피해자까지도 굳이 소송에 자동적으로 참여시 킬 필요는 없다. 소 제기 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전보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 어지지 않아 과징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 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러한 범위에서는 단체소송 또는 국가후 견소송이라는 대안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가치한 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택불참여방식을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소 제기 의사가 있는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참여방식 이 사적집행의 보완적 역할에 알맞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택참여방식은 다수의 사람 중 1인 또는 수인의 대표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절차에 의하 여 같은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 등록받는 방식이므로, 현재 도입되어 있는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 제도에 비하여 원고 모집 과정에서의 절차 적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떤 형태이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과징금제도와의 경합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청구제도만이 있는 경우에 비하

여 금전적 부담의 총합이 최적의 집행 수준을 초과하게 될 위험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사적집행자에게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유인체계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인 행위 유형을 선택하여 그러한 유형에 한하여 이러한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행위 유형으로는 사적 당사자 가 위반행위에 관한 초기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입증 에 필요한 추가 정보 입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유형을 들 수 있다. 거 래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부당한 공 동행위의 경우도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 제기 유인체계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유 형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사적 당사자 위반행위에 관한 초기 정보 를 얻기 어렵고 피해가 분산되어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적집행이 사 적집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과다 억제의 위험 증가에 대비 하기 위하여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조합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거래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행위금지청구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집행권한을 사적집행의 영역으로 이관하 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한 공적집행의 역할을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집행수단인 과징금제도를 폐지하여 금전적 구제는 사적집행의 영역 에 맡기고 공적집행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사례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 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공익 침해의 성격이 있으므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달리 적발 확률과 시장기능 침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를 병행해야겠지만, 과징금 액수와 손해배상 액수의 총합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쪽 이 확정될 경우 다른 쪽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의 관계”, 권오승 편, 시장 경제와 사회조화, 법문사 (2015)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8.)

홍대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와 합리적 운영방안-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5.)

황 인 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논평

-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 으며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임

- 모 ADR에서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봐도 현재의 손해 배상제도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소배상의 측면 이 있으며, 그 결과 동종 사건의 재발 방지/억지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이 사실 ⇒ 제도 개선 필요

- 이와 관련,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미국식의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법률 제·개정안들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미국식 손해배상제도와 소송제 도의 확대 도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인지 지극히 회의적이며, EU에서조차 검토 끝에 사회적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서 마다했고, 미국 내에서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래비용)이 미국 GDP의 1.8%(2010년, 26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 각하다는 내재적 비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식 제도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이 나을 것임

- 예를 들면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입법 기술적 접근보다는 사법부에서 손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효 과성 측면뿐만 아니라 보편성,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바람직함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