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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죄 중, 성폭력범죄는 목격자의 부재 및 은밀한 수법 등으로 인해 피 해자의 직접적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피해 당시의 특정한 사항 즉 범죄피해 일시와 횟수,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 다. 그로 인해 가해자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을 의심 하게 하여 유무죄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 상충 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임(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20. 2, 5 면).

59) 박미숙ㆍ신의기ㆍ김민영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178-179면.

년자와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형사사법 절차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그들의 부족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60)

이처럼 진술조력인이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자신이 겪었거나 목 격한 내용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 사환경이나 조사자의 질문방식 혹은 피조사자의 특성에 대한 사전정보 정도, 보 호자의 사건 해결에 대한 지원 의지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진술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의사소 통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 부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에서 기술한 사회 적 약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과 같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61)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 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 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중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에서 진술조력인의 재 판과정 참여 신청에서부터 수당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62)

진술조력인이 지원하는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60) 김원아ㆍ한영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 제28호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6, 96면.

61) 김창군ㆍ김유정,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법과 정책」 제24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 원, 2018, 86-87면.

62) 김원아ㆍ한영수, 전게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99면.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 하는 피해자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사전평가 후, 조사 또는 증언방법을 피해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 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지원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중개가 이루어진다. 본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지장 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도 맡는다.

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은 조사 후 면담 및 조사 중의 관찰내용을 토대로 ‘진술 조력인 보고서’63)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본 절에서 다룬 신뢰관계인은 수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과 같이 별도의 신뢰관계인 자격 여부를 법령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진 술조력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명 시하며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 해당하는 인력 중 선발을 진행한다.

①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후 진술조력인 양성 과정에서 교육 참가자는 사법절차 과정, 아동ㆍ장애인

63)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행동 관찰, 전반적 인지 기능, 언어 이해능력, 언어 표현능력, 집중력, 발 음 명료도, 읽고 쓰는 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정서 상태, 개인의 심리적 특수성 등의 내용을 포함 하게 된다(출처: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인하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5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실습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고 연 1회 보수교육을 참가해야 하며 진술조력인 명부를 통해 상시 관리하기에 이른다.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