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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직접 채용한 변호사가 각 지역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었으며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 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복지 서비스의 이미지가 ‘기다리는’, ‘일시적’이고, ‘소송구조 중심’이었다면, 법률홈닥터 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진배경으로 기존 법률복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 송구조에 집중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 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 활법률 전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나 소송수행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법 률구조공단 등의 타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42)

42) 법률홈닥터-소개,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1.do, 2020. 6. 23.자 접 속.

본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법률홈닥터)가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와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 이다.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20명의 변호사를 채용 하여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협의회 등 배치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40개 기관, 2017년 5월 60개 기관, 그리고 2020년 현재 65개 기관에 65명의 변호 사를 배치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다.43)

법률홈닥터의 주요활동44)과 현재 배치기관 현황45)은 다음과 같다.

① 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 정비, 각 권역 법률홈 닥터 미배치 지역에 대한 법률홈닥터 서비스

②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 발굴,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

③ 주택공사 연계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법률상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찾아 가는 무료 법률상담 제공

④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를 발굴하고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하여 지원

⑤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 활동: 대구서문시장화재, 여수수산시장화재, 포항지 진과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법률서비스 제공, 이민자 가정, 추석 전 체불임금사건 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43) 법률홈닥터-연혁,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2.do, 2020. 7. 10. 자 접 속.

44) 법률홈닥터-주요활동,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2.do, 2020 . 6. 23.자 접속.

45) 법무부-인권보호제도, http://www.moj.go.kr/moj/2154/subview.do, 2020. 7. 5.자 접속.

<표3-1> 2020년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현황

자료: 법무부-법률홈닥터(http://www.moj.go.kr/moj/2154/subview.do), 2020. 6. 22.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