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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과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피해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피해에 대한 회복과 손해배상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로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 발생 시에는 ‘형사조정 제 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게 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이며 부상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1등급부터 10 등급까지의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단,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70)

최근 6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신청과 지급률은 다음의 <표3-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70)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http://www.moj.go.kr/hum_07/2237/subview.do, 2020. 6. 23.자 접 속.

<표3-3> 2013년-2018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결정 현황 (단위: 건, %)

자료: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범죄백서」, 제4장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 동향, 부분 재구성.

이 밖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기존 주 거지에서의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제 도를 통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 등을 연 계하는 주거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 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 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71)

배상명령에 해당하는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 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7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배상명령의 개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 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2020. 6. 23.자 접속.

연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결정율 부지급결정건 부지급율

2013 397 312 84.8 56 15.2

2014 437 331 87.6 47 12.4

2015 454 382 91.8 34 8.2

2016 353 279 87.7 39 12.3

2017 326 264 91.0 26 9.0

2018 304 248 92.5 20 7.5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로 제한된다.72)

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었으나, 이후로는 위자료도 포함되고 있 다. 즉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해당하며, 손괴의 경우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 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 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해당된다.73)

<표3-4> 2010년-2018년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천원)

자료: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범죄백서」, 제4장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동향, 부분 재구성.

72) 검찰청 홈페이지-배상명령, http://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2020.

6. 23.자 접속.

73)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배상명령,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2020. 7. 9.자 접속.

연도 신청 인용 인용률 직권 배상명령액

2010 4,465 1,407 33.0 - 111,004,919 2011 5,877 1,610 30.9 - 68,719,308 2012 6,548 2,269 35.7 - 69,102,211 2013 6,851 2,001 31.5 - 118,704,161 2014 6,054 1,899 30.8 - 146,991,095 2015 6,894 1,839 29.3 - 98,360,078 2016 9,447 2,298 25.6 - 64,969,253 2017 8,961 2,771 32.3 - 60,800,267 2018 10,046 3,775 41.1 - 66,968,409

위의 표는 배상명령사건의 신청과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6년에 대 폭 증가한 이후 2017년에 잠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률은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직권을 통한 배상명령제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 생한 분쟁의 발생하는 경우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 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고소사건 등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주 대상이다.74) 「범죄피해자 보 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다 루고 있다.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 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④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민사소송 을 제기해야 했었지만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 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 위주, 처벌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74) 검찰청 홈페이지-형사조정,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600002018100812.js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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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 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75)

그러나 다음의 표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형사조정제 도 의뢰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의뢰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5> 2013년-2018년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 (단위: 건, %, 명)

자료: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206-207면, 부분 재구성.

75) 검찰청 홈페이지-형사조정,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600002018100812.js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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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사건 형사조정 의뢰건 의뢰율 형사조정위원 수

2013 1,852,437 33,064 1.8 2,310

2014 1,813,508 54,691 3.0 2,431

2015 1,950,674 87,272 4.5 2,543

2016 2,064,407 111,012 5.4 2,817 2017 1,870,448 118,113 5.5 2,868 2018 1,750,330 117,014 5.5 2,859

제4장 법률복지의 효율성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제1절 현행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임의규정으로 인한 추진력 미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낯설고 생소한 공간에서, 법적 권위를 갖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축될 수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인 정신적 장애인은 수사기관 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 거부권을 빠르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들에게는 권리보호를 위 한 미란다원칙도 단지 무의미한 보호제도일 수 있다. 장애인들이 갖는 이와 같은 내재적 취약성은 형사 사법절차가 가장 중요시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저해만 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76)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뢰관계인을 동 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 동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애 정도와 같은 ‘심신 의 상태’와 연령 등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경우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다음과 같 이 강행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76)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0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0, 606면.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수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다룬 동법 제244조의5에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다. ‘① 피의자가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②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 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처럼 장애인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석요청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칫 앞에서 언급한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멀어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경우도 유사한 형국이다. 근거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진술조력인의 경우도 유사한 형국이다. 근거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