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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문서에서 직업가치관 검사 개발 보고서 (페이지 57-63)

직업가치관별 관련 직업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는 미국의 직업정보망인 O*NET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 용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영어 직업명을 우리나라 직업명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직업의 직 무 및 직능 수준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직업은 직무중심 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테크니션 및 생산직의 수리원, 정비원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미국 직업전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의 직무를 보면, 엔지니어는 연구, 개발, 설계, 디 자인, 공정관리, 현장시공감독, 생산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며, 테크 니션은 엔지니어의 수행업무를 지원하며 작업범위에 있어서 엔지니어(과학자 포함)에 비하여 협소하며 좀더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 테크니션은 장비 및 시험장치의 설치, 실험수행, 결과계산, 제작 등을 수행하며 캐드를 사용하여 도면제작도 수행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엔지니 어의 작업을 지원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 분석하며 생산직 근로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로는 단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비원, 설치원, 그 리고 수리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테크니션의 구분은 개별직업, 즉 준 전문가 정도의 개념인 제도사(캐드사), 화학시험분석사 등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 선정 과정의 문제이다.

시간과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직업전망서를 중심으로 선정 하다보니, 노동부의 표준직업분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정된 직업이 한정되었다

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자로서 농공학자, 사회과학자, 공학자만 제시되어 있고, 각급 학교별 교사도 제시되어 있으나 대학교수가 없는 등 제시된 직업 선정의 근 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직업들이 주로 공학 분야(공업 또는 제조업 등)에 치우쳐 있고, 인 문사회계열 관련 직업이 부족하며, 농업과 체육 등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이라 볼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는 등 제시된 직 업의 편향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판사, 검사직종, 백댄서 등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 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직업의 수준 제시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공학 분야의 일부만 scientist → engineer → technologist → technician → skilled w orker → semi-skilled w orker → unskilled w orker 등의 수준으로 구분 되어 있고, 나머지 직업들은 직업의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의사인 경 우 내과는 전문의(『내과 전문의』)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분야는 의사(『외 과의사』,『산부인과 의사』등)로 표시되어 있다. 요리사의 경우 일반 요리사 는 없고, 『수석 요리사』만 제시되어 있다. 어떤 분야는 학자와 전문가가 같이 제시되고 있고(예를 들면『기계 공학자』,『기계공학 전문가』) 어떤 분 야는 전문가만 제시되어(예를 들면『전자 및 통신공학 전문가』) 있다.

넷째, 중복되는 직업들이 많고 병렬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

중학교 교사와 중등교사는 중등교사로 해야한다. 속기사와 타이피스트는 같은 종류의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 는 달리 (특히, 예를 들면 가수와 성악가는 교육연한이나 안전성 등 제반 특 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져 있음)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6 가지(『버스운전사』,『학교버스 운전사』,『택시, 자가용 운전사』,『대형 화 물차 운전사』,『소형 화물차 운전사』,『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사』)나 제시 되고 있다.

다섯째,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색한 직업 분류가 있다.

영어교사는 초, 중등 교사에 포함되는 직업이며, 특히 영어교사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항공기 기체 정비원과 기관 정비원을 따로 세분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operating engineer를 운전기사로 번 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driver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는

『임상병리 치료사』라는 직업명이 없는데,『임상병리 치료사』가『임상병리 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야겠다.

여섯째, 미국직업명과 우리나라 직업명 매칭 오류의 문제이다.

직무 및 직능수준을 기준으로 미국직업과 우리나라 직업의 매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는 정신과의사로, Immigration and Cu stoms Inspectors를 관세사로 매칭시켰으나 우리나라의 직업을 보면 관세 사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세관공무원정도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 조립원은 금속구조물 조립원으로, 공인노무사는 인사관리자(조직의 인사, 임 금, 그리고 후생복지 등을 기획, 지시 또는 조정함)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 자체가 전혀 상이한 부분들도 있다. 그밖에도 직업체계, 교육, 가치관,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잘못된 매칭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마케팅관리자, 인사관리자와 같은 관리자는 미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하 지 않은 결과로, 입직 경로가 경직되어 있고 내부 승진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급으로는 이사급 이상이며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 지만 본 검사직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산업공학기술자・제조자와 산업공학자・산업공학기사, 토목공학기사와 토 목기술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 또한, 전산프로그래머는 기계전 산프로그래머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직종이 아니며 보통 기계공학기술자 등이 함께 수행하는 직무이다. 그러나 향후 발전 가능성에 기인하여 단독 직 업으로 분화가 가능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제품안전엔지 니어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 하나로 단독 직종으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다.

비행관련 직종(항공비행기계기술자, 제조자, 항공기사, 엔진전문 항공기정 비원, 기체전문 항공기정비원)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의 비행기제조 및 사용에 있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또한, 미국에 있어서 변호 사를 제외한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지위, 임금, 인지 도 등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업가치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율성

자율성이 높은 직종은 주로 전문가직종과 자영업비중이 높은 직종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에 포함된 직업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몇 가지 부분을 지적 하면, 변호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리사는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사서는 자율적인데, 학예사는 자율적이지 않다고 제시된 이유, 또 한 메이크업아티스트는 이미용사와 달리 자율성이 없는 직업인지, 공인회계 사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 자율성이 없다는 것인지, 상업광고작가는 왜 자율 성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수(성악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작 가, 상업광고작가, 사진사, 만화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창의성

전반적으로 창의성에 포함된 직업들이 잘 제시된 것 같다. 단, 농목축업자 는 자율성은 있으나 창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용사의 경우 자율성과 함께 창의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상담가, 변리사, 영업사원(외판원) 등도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된다.

③ 능력 발휘

전문직과 자영업 비중 높은 직종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능력 발휘에 포함된 직업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④ 다양성

대다수 생산및제조직과 단순서비스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이 여기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및 전자제품 수리원은 제조작업에 비해서는 단조로움이 덜하겠지만 숙련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숙달만 갖 추면 비교적 단순한 직무라고 판단된다. 또한 농목축업, 초등교사, 유치원교 사, 영어교사, 중학교교사, 부동산중개사, 보석세공인, 특수학교교사, 기타 기 술직이 과연 다양성 있는 직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⑤ 안정성

안정성은 해당직종의 노동시장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직장안정성이 가장 강한 직종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자, 자영업자,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

다 상시적으로 많은 3D직종 등으로 볼 수 있다. 투자분석가, 펀드매니저의 경우 전문직이면서도 고액연봉에 따른 스카웃 등으로 인해 직장이동이 심한 편이다. 영양사의 경우에도 기업체와 사업장이 틀린 경우가 많아서 사업장 이동이 비교적 잦은 편이다. 안정성에 모든 교사가 포함되었는데 영어교사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겠다. 또한 부동산중개사, 버스운전사, 사 서, 각종 기술자들이 왜 안정성이 있다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겠다.

⑥ 보수

전기 및 전자제품 수리원은 보수가 낮은 편이며 보수보다 전공이나 적성 때문에 주로 취업하는 편에 속한다. 전산・컴퓨터프로그래머 역시 벤처나 소 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직업의 유망성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수는 적은 편이다. 대형화물차 운전사, 트랙터 및 트레일러 운전사, 전기 및 전자 제품 수리원, 항공기 정비원 등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반면에 영어 교사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⑦ 더불어 일함

더불어 개념이 애매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는 정의에서 다른 사람들 이란 작업특성(팀작업 등)상 필요한 작업동료들을 의미하는지, 고객이 나 기타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하겠다. 더불어 일하는 대상이 작업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변호사, 이미용사, 여행안내원, 공인노무사 등도 다수의 의뢰인이나 고객과 항상 교감하면서 작 업해야 하는 직업이므로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전기 및 전자제품수리원, 운동선수(개인종목의 경우) 등은 직접 더불 어 일하는 대상이 없거나 고객과 만남이 크지 않는 기능직업이므로 제외해 야 할 것이다. 전문기술직(컴퓨터하드웨어전문가, 전기공학자, 산업공학자 등) 의 경우 고객응대나 동료와의 작업보다 개별작업(연구・개발)행위의 비중이 클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⑧ 사회봉사

도움 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서비스의 봉사적 측면을 어떻게 판별하고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모든 작업행위가 서비스형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판매)되는 최근의 직업분위기 속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봉사를 광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순전히 영업(대가)을 목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바텐더, 인테리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호텔종사원 등은 최소한 이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이 봉사 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것 같다.

버스, 택시, 자가용운전사 등 대중교통운전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면 철도기관사, 지하철기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⑨ 지도력 발휘

농목축업은 광활한 토지에서 헬기로 씨뿌리고 농업노동자들을 부리는 미 국의 전업농의 경우에서나 지도력이 발휘되는 직업으로 인정될 것이다. 소규 모 토지에서 땅만 바라보고 혼자 일하는 소농이 지배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는 농목축업자를 이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기 및 전자제품 수리업도 전파상 등 자영형태로 일하는 비중이 많고 작업장에 서도 대부분 소위 말단 으로 근무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도력이 발 휘될 수 없는 직업이라고 판단된다. 경찰관의 지도력 또한 명목상 계도에 그 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명목상이긴 해도 대표적인 사회지도적 직업 이라는 의미에서 포함하여도 좋겠다.

최근의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장인적 숙련을 지니면서 밑에 있는 도제나 직인들을 부리는 지위에 있지 않고 직위도 자유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일한다 는 측면의 지도력 발휘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 다.

⑩ 사회적 인정

항해사,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비록 그 정도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 전히 사농공상과 유교적 관습이 뿌리깊은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바닷사람 (항해사), 안마쟁이(물리치료사, 발관리사, 심지어는 척추교정사까지도) 등의 사회적 태도가 남아 있다. 또한 교직과 관련해서 왜 영어교사만 사회적 인정 가치 직업으로 분류되었는지 검토하여야겠다.

⑪ 발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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