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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업훈련 전 단계 : 내담자 중심의 훈련직종과 기관선정

문서에서 Ⅰ . 직업훈련상담이란 ? (페이지 38-41)

1) 구직등록 확인

직업훈련희망자의 구직등록27)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 직 미등록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 구직표 접수 후 구직 등록 필증을 교부한다.

2 )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 확인

W ork - Net 초기화면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훈련희망자의 고용보험가입 및 취득, 상실여 부를 확인 후 <실업자재취직훈련>28)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27) 구직등록은 직접 직업상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내담자가 W ork - Net에 직접 온라인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직업상담원의 인증확인이 있어야 정식 구직등록이 되 므로 상담자가 확인 후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8) < 실업자재취직훈련 >

・훈련대상 : 65세 이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구직등록자

・지원내용 : 훈련비, 훈련수당

・훈련기간 : 1월~1년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원, 기 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훈련직종 :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 유망직종,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과 연계되 는 직종

※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지났으면 갱신하여 등록해야 함을 알린다.

※ 상담자는 훈련희망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업훈 련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다. 단, 상담자는 훈련희망자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 중이면 접수를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경우

직업훈련희망사항과 훈련분야의 목적, 대상29), 기간, 지원내 용, 수강횟수 등이 일치하는가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종류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활대상자 - 창업희망자 - 실직여성가장 - 비진학 청소년 - 고학력 미취업자30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자활대상자31)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조건부수 급자 중 취업대상자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취 업지원계획서」준비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생의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29) 표 참고

30)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4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지만 전공이 일치하는 대졸자는 평균 6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부터 대졸실업자 2만명에 대 해 정보기술분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31) 부록6의 < 취업대상자 자활직업훈련 수강시 유의사항> 을 참고한다.

< 표 12>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훈 련 구 분 훈 련 대 상

실업자

취업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또는 신규미취업자(2001. 1/4분기 졸업예정자 포함) 창업훈련 중・장년층, 장기실업자 등 적극적 창업 희망자 우선 선발

소상공인지원센터(중기청)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실업자 우선 선발 취업유망분야

훈련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및 신규미취업자(고학력 미취업자)

해당과정의 수강능력이 있고 수료 후 적극적으로 자격취득 및 취업의사를 가진 자

고용촉진훈련

15~ 65 세 이하의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군전역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자보호대 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

기능사양성 훈련

장기실업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학력 - 일반지원자 : 제한없음

- 위탁생 :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 이수자로서 학교장이 위탁하는 재학생

연령 - 병역미필자 : 198 1. 1. 1이후 출생자 - 병역필자 및 면제자(여성포함) : 제한없음 우선직종

훈련

15 세이상 65 세미만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으로 건설・제조업분야의 기능 훈련 희망자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또는 훈련개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의 실직 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로서 세대주인 여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직업훈련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 취업대상자

자활훈련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직업능력이 부족하 여 즉시 취업 및 창업이 어려운 자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고학력 실업자 및 미취업자 저소득청소년

S/ W기술교육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 청소년들( 17 ~3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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