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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IT) 훈련

문서에서 Ⅰ . 직업훈련상담이란 ? (페이지 41-47)

3 ) 직업훈련 이력 확인 : 수강 횟수 , 중도탈락 여부

W ork - Net 초기화면 ⇒ 직업훈련 ⇒ 훈련이력조회

실업 후 재취업(6개월 이상 취업하여 고용이 유지된 경우)하 기 이전까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중 중도탈락 하는 경우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보며, 중도 탈락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한다.

※ 재훈련희망자의 경우, 이전 훈련직종 등을 확인하여 새로운 훈련과 정 안내 등에 활용토록 하고 훈련수당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수강 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 직업선호도 검사실시 및 결과분석

훈련희망자가 Work- Net 온라인(초기화면 ⇒ 직업선호도검사)상에서 직 접 검사실시 및 결과출력까지 가능함을 안내하고, 상담자도 검사결과를 파악32)하고 있어야 한다(부록4. 직업선호도검사 활용 참조).

32)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안정법률에서 직업심리검사의 개발 및 활용을 법률화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 9조 4항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 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흥 미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 7조에 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를 표준화시키고, 신뢰 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업심리검사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는 다른 심리검사들에 비해 또는 외국의 직업관련 심리검사에 비해 그 종류가 매우 적으며,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직업심리검사는 주로 능력・적성과 관련된 직업적성검사 와 인성 흥미와 관련되는 직업흥미검사, 그리고 진로탐색 관련 검사에 제한되어 있다.

5 ) 훈련직종ㆍ과정ㆍ기관 선정

훈련직종ㆍ과정의 선정

- 상담자는 적절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선택33)을 위한 정보 제공시 다음과 같은 내담자의 인적 및 개인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연령, 학력, 이전 경력, 훈련 이력사항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관심분야 등

- 상담자는 내담자의 훈련직종・과정선택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정보原을 알려준다.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를 활용하여 훈련희망자 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세부정보와 관련 훈련과정 목록

・훈련과정의 수강대상34)과 지원내용35)(훈련비, 훈련수당 등)

・향후 취업과의 연계성

33) 1. W ork - Net 초기화면 ⇒ [직업훈련]

2. 커리어넷 초기화면 상단메뉴 ⇒ [교육훈련정보]를 검색하면 개인특성별로 분류해 놓은 교육과정정보 과 교육기관정보 를 검색할 수 있다.

34) 표 참고

35) 훈련비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 우, 초과비용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한다.

훈련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능력개발수당)

-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자에게 지급 - 능력개발수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된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훈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훈련수당은 개인별로 첫 번째 훈련의 경우 100% 지급되지만 두 번째 훈련에 가 면 절반으로 줄고, 마지막 세 번째 훈련에서는 없다.

가 . 훈련과정 결정자의 경우

- 내담자가 직업훈련과정을 결정한 후 상담을 신청한 경우, 희망훈련과정이 개인의 특성 및 관심분야, 직업선호도검사 결과, 향후 취업과의 연계성 등 기타 종합적인 상황과 일 치하는지 판단하고, 일치할 경우, 결정된 훈련과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 내담자의 결정이 위의 사항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추천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도 록 도와준다.

나 . 훈련과정 미결정자의 경우

- 상담자는 훈련희망자의 인적특성, 관심분야, 직업선호도 검 사 결과, 향후 취업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직 종을 소개하고, 훈련희망자가 어떠한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훈련과정 수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주요대상을 알려줌으로써 훈련희망자의 능력범위를 초과하는 비현실 적인 직업훈련과정이 선택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 직업훈련 미결정자 경우, 직업훈련의 장점을 강조하며, 직 업훈련과 자격증ㆍ취업과의 연계를 설명하여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다 . 자활대상자의 훈련과정 선정 시 유의사항

- 자활대상자의 경우, 상담원이 알아서 추천해 달라 , 혹은 취업이 잘되는 직종으로 해주세요 의 요청이 많이 있다.

- 하지만, 상담자는 자활대상자 개인이력과 학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지 훈련직종/ 기간/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하여 직업훈련 탐색을 유도한다.

- 그중 관심직종에 대해서는 직종관련 직업명세서, 향후전 망, 발전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활대상자가 스스 로 정보 탐색 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자활 대상자의 경우

간병, 보육 등 가사부담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육시설이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거나, 보육비 감면혜택을 신청하여 아이를 맡기고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지도한다.

- 여성가장자활대상자의 경우

여성자활대상자의 50%이상이 모자가정으로 추가적인 재 활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경우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 사업을 이 용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한다.

- 창업과 관련된 자활대상자의 경우

향후 창업 직종과 연계한 훈련직종 선정이 필요하다. 창 업과 관련한 자활대상자의 직업지도는 매우 신중하게 처

리해야 하며, 먼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업무협조를 거 친 후 관내 상공회의소의 소상공인 지원 센터와 협조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과정과 기관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상담자는 다음 사항의 자료와 목록을 작성해 놓고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훈련과정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

- 훈련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취득률 - 훈련이수 후 취업분야 및 취업률

- 일정표 (훈련과정 시작일 및 종료일, 훈련시간) - 훈련환경 (위치, 시설, 장비, 기숙사 유무 등) - 강사정보

- 훈련기관 정보 (중도탈락률, 자격취득률, 취업률) - 각 훈련과정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

훈련과정과 기관에 대한 최종 선정 및 수강신청36)

36) W ork - Net [직업훈련] ⇒ [훈련생 수강신청]에 등록

6) 훈련수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불성실한 직업훈련의 불이익 안내

가. 출석률이 70%미만이거나 5일 연속 무단결석,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중도탈락자로 처리되어 향후 3개월간 수강이 금지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나. 내담자가 피치 못할 원인(상, 구직면접 등)으로 훈련에 참 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수강신청 취소 안내

수강신청을 한 후 1주일 내에 자신이 생각했던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의 차이가 크다면 수강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중도탈락자로 처리되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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