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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15) “직업능력 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의 지원 사업은 직업능력개발교육의 대상별로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

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업자훈련은

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 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15).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은 고 용보험 피보험자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 로자,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3년간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중인 자,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임의가입)이며, 지원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 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 및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5).

국가 인적개발 컨소시엄의 지원대상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 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이며, 지원 금액은 훈련시설․장비는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운영비 는 연간 4억한도(소요비용의 100%) 프로그램 개발비는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로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 현황[그림 3 ]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참여하는 교육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다시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2013년 이후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베이붐 세대의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통해 이직 및 재취업을 하려는 교육 참여자의 증가와 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의 다양한 훈련 과정의 신규개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림 3]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6. 직업능력발교육의 효과

남승용, 송일호(2005)는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효과는 크게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 으로 나눌 수 있다.전자는 정책목표의 집단의 고용효과, 임금효과, 생산성을 측정하고, 후자는 직업능력개발교육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노동력의 공급이 거시 경제적으로 물가 안정이나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지, 또 교육이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얼마나 교정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임금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임금상승 및 재취업의 효과를 보기 위함일 것이다. 즉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효과가 교육 참여자의 참여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개인학습자는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능 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와 희망욕구를 강하게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박 미희, 2010).

또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효과는 교육에 참가한 참여자가 직업능력개발교육에 참가 한 이후에 얻은 성과와 직업능력개발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결과의 차이 이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교육 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와 참여하지 않 았을 경우의 성과를 일반적으로 비교측정 하기는 쉽지 않다.

임세영 외(2012)는 직업능력개발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훈련이수자 직업능력 을 향상 시키는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향상된 직업능력에 의해 창출되는 성과이며, 직업능력의 변화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경제적 효과보다 동기, 관계, 집중과 몰입, 경험 의 재구성 등 경제적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요인들이 더 깊이 관여되는 것이며, 훈련 과정과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비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훈련참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 고 하였다.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고용증가 및 고용유지가 달성 됐다고 해서 그 효과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직업능력 개발교육 참여자가 장기적인 직업능력의 향상과 향상된 직업능력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업무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7. 외국의 사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