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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

자하자원은 카자흐스탄의 소유물로 탐광채굴 등의 실시에 관해서는 지하자원 이용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협상을 통하거 나, 지하자원이용권 취득을 위한 투자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 부터 부여받으며, 카스피해의 해상석유개발에서는 생산물분배협약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이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카자흐스탄 의회를 통과한 지하자원 개발법에 따라 종전에 카스피해 해상석유개발에 이용되는 계약유형인 생산물분배협약방식은 폐지되게 되었다. 또한 본 개정에서 계약체결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탐사계약의 경우는 낙찰자 가 발표된 날(입찰의 경우)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직접협 상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로부터 18개월 이내, 생산

2007. 5, 9∼10쪽.

계약의 경우는 탐사계약의 경우는 낙찰자가 발표된 날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직접협상(Direct Negotiations)60)

직접협상의 절차는 신청자가 관할기관에 신청자의 정보가 담긴 신 청서를 제출하고, 직접협상이 결정되면 관할기관은 선정된 신청자에 게 협상일자를 통고한다. 직접협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탐사계약에 따른 지질조사로 광상을 발견한 경우, 배타적 채굴권 을 갖는 해당자가 지하자원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탐사 및 / 또는 개발과 관련 없는 지하설비의 건설 및 / 또는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이 목적일 때

∙신청자가 국영기업일 때 2. 입 찰(Bids)

지하자원이용권에 대한 입찰은 공개적 입찰 또는 잠재적 입찰자에 게만 통고하여 이루어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및/ 또는 개발을 위한 기술, 조직, 관리, 및 재정 능력이 명시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 할기관은 해당지역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면 입찰자는 이를 근거로 투자 프로그램 입찰가격을 준비하여 제시하게 된다.

종전의 낙찰자 선정은, “탐사 / 개발의 시작날짜, 개발 이익, 정부 에 대한 사업초 및 사업후 지불액 추산, 투자액, 해당지역의 산업

60) 직접협상에 의한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는 2004년 12월 개정에서 추가된 조항이 . 이 밖에도 양도된 지하자원 이용권과 법인의 권익 취득에 대한 국가의 선매권 규정, 지하자원 이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인 고용, 국내물품 및 서비스와 고도처리 기술의 도입에 관한 의무 규정, 입찰 수속기간 등도 이때 추가되었다.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와 자금조달의 약정 및 조건, 환 경보호 그리고 운영 안정성에 관한 법제 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 으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오직 “서명보너스”(Subscription bonus)61)의 액수와 사회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의 공제 액수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최저 1개월, 입찰 예고는 최저 3개월, 심사기간은 15일 (종전에는 2개월이었으나 15일로 단축)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입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입찰에 오직 한 명의 입찰자만 있다면, 관할기관은 직접협상 을 통해 해당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 되었다.

입찰 위원회가 낙찰자를 결정하면, 낙찰자는 탐사/개발/건설/지하설 비의 운영에 대한 지하자원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에 서 관할 기관에 의한 경제성 검토 및 세무조사 그리고 환경보호 및 보건에 관한 계약조건62)은 관할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작성된다.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입찰을 위한 블록/매장지 리스트 를 발표하고, 블록/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관 련 국영기업에 이를 제공한다.

3. 생산물분배협약(Product Sharing Agreement, PSA)

카스피해와 아랄해의 카자흐스탄 영해에서 석유개발에 대한 권리부 여는 해상 석유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분배협약(PSA)이 적 용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통과된 개정 지하자원개발법에는 지하 자원개발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이러한 생산물분배협약을 규정하고 있 지 않아, 이 법이 발효된 때부터는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유형으

61) 정부와 자원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실시권을 취득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

62) 2004년 12월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로서의 생산물분배협약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오랫동안 이 용되었던 지하자원이용권 부여의 한 방법인 생산물분배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PSA에 기술된 지하자원사용권 부여에 관한 절차를 보면, 해양 석유 매장지에 대한 지하자원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공개 또는 제한적 입찰 을 통해 부여되도록 하여 앞서 기술한 일반적 절차와 유사하나, 특별 한 해안 석유매장지에 대해서는 국제 협정에 준하는 적절한 입찰 없 이 부여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PSA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SA는 관련정부기관에서 구성된 특별작업분과(Special Working Group)에 의해 입안된다.

∙입찰조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카자흐스탄에서 의무적 으로 일정 석유 정제물량 공급유지,’ ‘첨단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가공제품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의 제안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와 동시에 계약 자 선택의 주요 기준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가공제품 개발, 파이 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과 같은 계약의무 수행임)

∙PSA 계약기간은 탐사 및 개발 35년, 개발 작업 25년 그리고 독특 한 매장지에 대해서는 45년임. (계약자가 지하자원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PSA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 연장신청의 승인여부를 입찰 없이 고려함)

∙지하자원, 환경 및 보건, 작업 안정성을 위한 기준과 관련한 규정 을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법제가 개정될 경우, PSA도 이에 따라 변경됨

∙PSA로 계약한 기업들이 세금을 미납 또는 체납할 경우 이들 기 업의 기업비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은 모든 PSA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50%를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 관련정부기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 이 외에도 계약자들이 PSA 규정을 준수하여 탐사 및 개발 활동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위 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에 귀속 되는 생산물을 확보한다.

카자흐스탄의 생산물분배협약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SA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 (Royalty)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탐사, 개발, 운영 비 포함)인 비용회수원유(Cost Recovery Oil)는 사후 정산되나, 초기 과 도한 비용회수를 막기 위해 대부분 비용회수원유에는 한도액이 설정 된다.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나 대개 20 - 50 % 내에서 결정된다.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와 비용회사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즉 이익 원유(Profit Oil)는 정부지분과 사업자 지분으로 나뉜다. 이때 사업자 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Ⅲ.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