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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호주 정부는 최근 2008년 2월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 호주 투자를 심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는 최근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 들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중 하나로 IMF와 OECD도 국제 공조를 통한 국부펀드 관련 국제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71)

2. 주요 내용

2008년에 호주 정부가 발표한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대한 6가지 가이드라인(2008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71) 이하에서는 http://firb.gov.au/ 및 KOTRA 자료 참조

(1) 투자자의 경영이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호주정부는 잠정 투자자 가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잠정 투자자의 정관(지배구조 협약)이 외국정부에 의한 실질 적․암묵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자금조달 구조를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경우, 호주정부는 비정부 지 분의 규모와 구성(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 호주정부는 투자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법 률에 의한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 및 감독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배구조 관행을 점검하며, 국부펀 드의 경우 펀드의 투자정책 및 호주회사에 대해 어떠한 경로로 투자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3) 투자가 해당 분야/산업의 독점을 유발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동 사항은 호주 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의해 서도 검토될 수 있다.

(4) 투자가 호주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기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예를 들어, 외국 정부기관에 의한 투자는 다른 여타 기관이 운영하 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기타 정책(예컨대, 환경 등)과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5) 투자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호주정부는 특정 투자가 국가의 전략적/ 안보적 이익 수호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투자가 호주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호주 기업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호주정부는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호주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등을 검토하며, 핵심 검토대상에는 수입, 수출, 역내 가공, R&D 및 노 사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 후 유지될 기업의 소유, 지배, 관리에 대한 호주인의 참여도(고용자, 채권자, 기타주주의 이익을 포함)에 대 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 검 토

호주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 공개적으로 선 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지배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 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다.

그런데,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은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재 무부는 특정 외국인투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 릴 경우,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 호주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사업체(석유 탐사 및 생산 업체 포함)의 지배적 지분 획득하기 위한 제안, 또는 A$5천만 (2006년 기준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A$831백만) 수준의 사업을 하겠 다는 제안서

② 총 투자액 A$1천만 이상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예: 석유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③ 5년 이상 토지를 획득 또는 임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제안. 다만, 연방정부, 주정부, 테러토리 정부로부터 직접 획득한 토지나, A$5천만 이하의 가치를 지녔고 이미 개발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한편으로, 2005년 1월 발효된 호주-미국 FTA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 에게는 공표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 들은 A$831백만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 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A$5천만 한도). 또한, 다른 관련 정책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석유 탐사에 소유권을 가진 외국기업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해외 정부, 정부기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기업은 호주 내에 직접투자(탐 사 포함)를 할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석유 및 가스 산업 포함)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2 절 중남미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Ⅰ. 브라질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ㆍ지사 설립72)

① 회사설립 개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할 회사의 종류, 현지법인(subsidiary)과 지사 (branch),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 S.A.)73)와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74)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ⅰ) 브 라질에서 지점개설이 어렵고, ⅱ) 현지법인과 해외본사와의 책임관계를 절단할 수 있고, ⅲ) 현지사업의 수행과 현지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② 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 현지법인의 임시대표 선임과 주소선정, CETESB의 환경허가(Licenciamento Ambiental), 소방안전 검사(Vistoria do Imóvel), 회사명의 확정, 설립정관의 작성, 주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NIRE), 연방세무국에 법인납세등록신청(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CNPJ), 은행계좌 개설,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연방세무국에 외국 투자가의 법인납세등록신청(CNPJ), 투자금의 송금과 중앙은행에 외국

72)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37∼49쪽.

73)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며,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1976.

12. 12. 제6404호). 1997. 6. 5. 제9437호, 2001. 10. 31. 제10303호에 의하여 일부개 정 되었다.

74)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형태이며, 주식회사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다.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제10406호).

인 투자금 등록, 州 세무국에 등록(ICMS), 市 등록(CCM)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③ 지사설립 절차

외국회사가 브라질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branch)나 사무소 등을 설립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2) 공법적 규제

① 핵에너지 분야

브라질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하여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제 21조 제23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자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광물자원 분야

지하자원, 광산업(조사ㆍ채굴ㆍ가공 등)75)의 경우 모든 업체들은 사 업개시 이전에 자원에너지부(Ministério das Minase Energia)의 사전허 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취득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점은 국ㆍ내외 업체 모두에게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다.76)

(ⅰ) 국경지대 투자금지

외국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규제는 국경지대 투자 금지이다. 브라질 국경지대의 총길이는 15,719km로서 국경선을 기준으 로 150km 근방 이내에서 외국업체는 광물조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75)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되었으며,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7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49∼50쪽.

(ⅱ) 환경적 규제

광산개발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부 (Ministerio do Meio Ambiente; MMA)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석유자원 분야

석유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독점사 업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하여 민 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3) 투자유인 법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 기 때문에 전략산업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 능하며, 브라질 현지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Isonomia Legal a Fiscal). 따라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브라질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의 혜택 및 세금 인센티브 등을 얻 을 수 있다.77)

① 연방정부 인센티브

연방정부는 경제ㆍ사회적 발달이 늦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과 아마 존 지역을 중심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북동부 지역 투자는 SUDENE(북동부지역 개발기구)가, 아마존 지역 투자는 SUDAM(아마 존지역 개발기구)가 관장하며, 이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는 광산개 발 수익으로 인한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7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51쪽.

(ⅰ) 소득세 면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에게 생산 가동일부터 10 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시설 확 충, 사업 확장ㆍ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소득세가 면제 된다.

(ⅱ) 소득세 감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 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 확충, 사업 확장ㆍ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ㆍ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75% 감면 ㆍ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50% 감면 ㆍ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또한, 1998년 1월 1일 기준 SUDAM과 SUDENE 지역에서 영업 중 인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ㆍ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37.5% 감면 ㆍ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ㆍ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12.5% 감면

② 주정부 인센티브

대부분의 주정부는 주별로 다른 인센티브를 州 내에 설립한 기업에 게 부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상품유통세(ICMS) 를 감면하는 것이다. 한편, 세금 감면 대신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한다. 주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모든 인센티브는 국가 조세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itica Fazendária; CONFAZ)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세 법

(1) 조세체계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으며, 브라질 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ㆍ간접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담세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과세방식이 아주 복잡하여 기업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ㆍ주ㆍ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78)

① 연방세로서, 수출세(IE), 수입세(II), 농지소유세(ITR), 소득세(IR), 공산품세(IPI), 금융거래세(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등이 있다.

② 주세로서,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자동차보유세(IPVA),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다.

③ 시세로서, 토지가옥세(IPTU), 서비스세(ISS), 유류세 등이 있다.

④ 사회부담금(PIS-COFINS)79)으로서, ⅰ) 사회보험융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은 과 세되지 않음, ⅱ)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며 수출수입은 과세되지 않음), ⅲ) 금융거래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ㆍ자금운용 등 당좌예 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과세함), ⅳ) 사회

7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61∼64쪽.

79) 사회부담금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 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 고용주ㆍ근로자ㆍ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에 의하여 재원이 확보된다. 부 담금의 액수는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