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추진계획 수립의 배경
(1)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국제동향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대책으로, UN기후변화에 관한 조약이 1992 년에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UN환경개발회의(지구서미트)에서 세계 많은 나라 가 서명을 한 결과, 1994년에는 이 조약이 발효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지구온난화 방지 쿄토회의(COP3)가 열려, 쿄토의정서가 채 택되었는데 그 중, 일본에 관한 내용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약속기간 중에 1990년 기준으로 6% 삭감한다는 목표가 정해 졌다.
(2)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일본국내의 동향
① 개요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구온난화대책추진
48) 번역(일본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수립 자료) 및 원고작성 : 박승근(동경대학교 도 시공학연구실)
법)이 1998년 10월에 공포되었으며, 1999년 4월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쿄토의 정서 목표달성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는, 온실가스를 1990년도 대비 6%
삭감하겠다는 기본적 방침이 설정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시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 항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촉진해 왔다.
<그림 4-1> 교토의정서의 개요
② 주요 시책
◦ 쿄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2005년 4월 각의결정)
쿄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확 실히 달성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한 계획이다. 그
리고 이 계획에는 산림흡수원과 쿄토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크레디트의 획득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산정/보고/공표제도(2006년 4월 시행)
사업자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여, PDCA 사이클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의 대상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 는 보고받은 배출량을 도도부현(시도에 해당)별로 집계하여 공표한다.
◦ 실행계획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는 국가, 도도부현(시도에 해당) 및 시정촌(시군구에 해당)은 자신들의 사무와 사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시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 고, 실행계획에 의한 각 조치의 이행상황을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함께 공표하여 야 한다.
<그림1-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구조와 각 주체의 역할
<그림 4-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구조와 각 주체의 역할
국민 / 사업자
<구역내의 활동에 관한 것>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쿄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감안하여, 그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온실가스의 배출억제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 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20조)
[참고]
<스스로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한 것>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쿄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 무 및 사업에 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 및 흡수작용의 보전과 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법제21조)
<표 4-1>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추진계획의 의의
(1) 지역추진계획의 법적 근거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기본방침을 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20조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하나로, 구역내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 가스에 관한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1조에서는 지자체 사무 및 사업에 관한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추진계획 의 수립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2) 목표달성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대하는 역할
목표달성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책을 실시
◦ 솔선해서 대책을 실시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활동추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중앙정부)에 협력하면 서, 지역의 상황을 참작한 시책을 진행한다. 대책에 있어서는, 스스로 솔선하여 시책을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모범이 되며,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환경행 정의 담당자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세세한 대책의 촉진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도도부현은 지역에너지 온난화 대책 추진회의를 활용하여, 광역적인 대 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은 보다 더 지역에 밀착된 상세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특히 도도부현에 기대하는 역할
목표달성계획에서는, 특히 도도부현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은, 지역의 보다 광역적인 공적인 섹터로서, 주로 교통류대책 과 그 구역의 업무용 건물 및 사업자의 대책 촉진 등, 광역적이고 규모가 큰 지역 의 온난화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센터, 지구 온난화대책 지역협의회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원과 협력/협동하면서, 실 행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시구정촌의 시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지역블록 별로 설치되는 “지역에너지/온난화대책 추진회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각 주체의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대책을 백업한다』
③ 특히 시구정촌에 기대하는 역할
목표달성계획에서는 특히 시구정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하고 있다.
『특히, 시구정촌은, 그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공적인 섹터로서, 지구온난화대책 지역협의회와 협력/협동하며,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보급계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 에너지 등의 도입을 위한 조사/도입사업 등, 보다 지역에 밀착된 지역 특성을 살린 가장 효과적인 시책을, 나라와 도도부현, 그리고 지역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 기대된다』
(3) 연계체제
① 국가
국가는 일본전체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을 위한 여러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과 동시에,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화물 그리고 전국전개를 계획하 고 있는 사업자 등, 나라전체에 걸쳐 네트워크화 된 부문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환경사업소 등을 통해 국가의 생각하는 바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도도부현
도도부현은, 지역 내에 있는 시구정촌의 활동실태를 감안하여 온난화대책 마 스터플랜 수립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책을 정리하여 추진 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도 한다.
③ 시구정촌
시구정촌은 도도부현이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참고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지구온난화대책에 대응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담당한다.
④ 지방환경사무소
지방환경사무소는 지방경제산업국 등 국가의 지방기관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와 도도부현을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며, 국가의 정책 및 주변정세를 도도부 현에 전달한다.
⑤ 기타
그 외에 “전국 지방온난화 방지 활동추진센터”,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 동 추진센터”,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원”, “지구온난화대책 지역협의회”,
“지역에너지/온난화대책 추진회의”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블록 도도부현
홋가이도 홋가이도
동북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관동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동경, 가나가와, 니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중부 도야마,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미에
깅키 후쿠이, 시가, 쿄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 중국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코쿠 도쿠시마, 가가와, 에히메, 고치
큐슈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오키나와
<표 4-2> 지역추진회의 블록구분
<그림 4-4> 지역에너지/온난화대책 연계체제
3)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현황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는 49개의 시구정이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그림 4-5> 지역추진계획 수립 프로세스-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포함)
<그림 4-6>지역추진계획 수립
프로세스-시구정촌-2.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추계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추계를 수행 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현황추계에 과도한 노동력을 부 과하지 않도록 대상 분야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존 통계자료 활용 등을 장려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에너지에 기인한 CO2에 대해서는 공개자료인 “도도부현 별 에너 지소비통계(자원에너지청)” 및 종전부터 수행해 온 파악수법을 병기해서 취급하 고 있다. 그 외의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
도도부현은 에너지에 기인한 CO2에 대해서는 공개자료인 “도도부현 별 에너 지소비통계(자원에너지청)” 및 종전부터 수행해 온 파악수법을 병기해서 취급하 고 있다. 그 외의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