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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법인에 대한 출연의 전제 조건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56-60)

○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출함

3) 예산편성 시 출연금 관련 준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엔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하여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임

○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8) 국회예산정책처 (2010). 출연사업 평가. p. 5. 참조

4) 국가재정법상 <출연금>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

제17조(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삭제 <2011.9.6.>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2011.9.6.>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11.9.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9.6]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출연금’

다음의 조건하에서 지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출함

○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 대전시 출연 기관의 개념근거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 출자출연법인 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민법」제32조 등 법령에 따라 시가 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 정의됨

<출처 :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길수·한상우, 2010. 02. 26,>

3. 시사점

○ 출연기관 전산실 통합을 위한 근거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제약근거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통합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 출연기관 전산실 통합 예산집행 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

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재 대전광역시 조례에는 출연기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없으므로 추가가 필 요함

조례(안) 예시

제 00 조(정보화) ① 000(재단, 진흥원) 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타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4. 유사사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 출연(유사)기관의 전산실 통합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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