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4.1. 지방분권 추진의 경과

❍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2년부터 시작됨.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국회 결 의’를 근거로 하여, 총리실에 ‘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 고,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가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체제임.

❍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하여 1차 분권 개혁을 추진하였음. 1차 개 혁에서는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국가의 개입규정 확립 등이 성과임. 그 이 후 2014년까지 2차 분권개혁을 추진하였음.

❍ 2차 분권개혁에서의 중요한 성과는 권한의 이양과 개혁의 추진 방식, 규제 완 화 등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양, 지방에 대한 규 제 완화(의무화와 총량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개혁은 ‘개성을 살려 자립하는 지방을 만든다’는 미션을 설정하여, 권한 이 양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의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 제안과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방의 개혁 제안을 모집하는 ‘제안모 집방식’을 도입함.

- 또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되, 일률 이양이 곤란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선택적으로 이양하는

‘손들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地方分権改革有識者会議 2014. 6.).

4.2.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동향

❍ 공공 부문에서 하나의 정책(시책,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관련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국가)와 지방 정부(지자체, 광역 및 기초)임. 중앙 정부는 전국을 행 정 구역으로 하고, 지방 정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공공 부문의 정책 추진 권한은 ① 정책 결정, ② 비용 부담(재원조달), ③ 집 행(실시) 등 3단계를 거침.

❍ 정책 결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권한의 배분 형태는 2가지 유형이 있 음. 하나는 ‘수평적 배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배분 방식’임.

❍ 수평적 배분 방식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중 한편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임.

- 예를 들면 지역 규모의 국내 행정은 지방 정부가 대외 행정이나 전국을 대 상으로 하는 국내 행정은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양 정부는 대등 한 관계이고, 행정 책임이 명확한 것이 특징임.

❍ 수직적 배분 방식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분리하여, 정책 결정 권한은 중앙 정부(또는 지방 정부), 집행 권한은 지방 정부(또는 중앙 정부)라는 식으

로 양분하는 방식임.

4.3. 지방분권의 방향

❍ 따라서 중앙집권적 수직적 권한 배분을 지방분권적 수평적 권한배분으로 전 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외교, 국방 등의 대외행정 및 사법, 우편 등의 전국 통일 행정을 제외한 행정 분야, 즉 지역의 이해에 관련된 분야는 정책 사무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 는 ‘수평적 배분’ 또는 적어도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수직 적 배분’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4.4. 지방분권 개혁의 논점

❍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정책 수요의 정확한 반영이 가능하고, 정책과 재정의 책임이 명확하며, 경쟁이나 효율이 촉진되어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행 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됨.

❍ 그러나 지방분권론에 내재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생활권의 광역화 및 경제권의 전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책 수요에 명 확한 지역차가 있는가 하는 점.

- 지방 정부가 특정 지역을 행정 구역으로 하는 이상, 지역 경제 간의 격차가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

- 사무 비용면에서 중앙 정부의 전국 공통 행정 사무에 비해 지방 정부의 독 자 행정 사무가 비교적 높은 행정 비용을 초래함.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 비 용 효율, 즉 세수에 대한 사무 비용을 비교하면 지방세의 사무 비용이 훨씬 높다는 점임.

- 지방 정부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더 좋은 행정 구역으로 주민이 이동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혼잡 대책 등으로 인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당장 추진해야 할 전략에서는 현실성을 중시하여, 지방분권의 장기 구상에 다 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국가 쌍방의 대담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각종 행정 사무의 최적 규모에 적합한 유연한 지방 행정의 규모, 재정력이 약한 지역의 경우 정치적 의사 결정 권한과 재정적 의사 결정 권한의 분리, 지방 공통 행정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에 위임하는 ‘역위임사 무’ 추진, 지방 의회 및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내부의 분권화 촉 진 등임.

-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계속되고 있음(宮島洋 199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