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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의 기조에서 농촌 지역은 농가와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 이며,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임. 바람직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고 경 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전제에서 구조 개혁과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체계하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지방 정부의 집행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중앙 정부가 결정한 보조사업 이 과나 계 단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지방에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중앙분권·지방집권론이 제기됨.

❍ 신기본법 농정기 정책 개혁의 배경에는 시장 개방에 대응할 필요성, 지방분권 개혁의 압력, 그리고 농림수산예산 제약 등 흐름이 있음.

❍ 개혁의 방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 결정 권한 이양임. 대표적인 정책이 중산간지역직불제, 산지교부금제도, 인정농업자제도 등임.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는 마을 단위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향후 정책 개혁도 이러한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전개가 전망됨. 정책 입안자 의 문제의식, 지역 단계에서 통합·실행하는 시스템(조직) 정비 등이 지방집권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지방분권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 단행되고 있음. 권 한, 재원(예산), 인력 삼위일체의 이양이 필요함. 기초 단체(시정촌)가 말단 출 장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축적을 가지고 지역 고유의 문제를 파악 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이 패키지로 시정촌에 이 양되어야 함.

❍ 신기본법에서 농정 개혁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과 저가격을 지향하되, 그 효과가 국민 전체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高橋正郞 2004. 2. 18.).

제3장

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

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 4)

3

1. 지방재정의 구조

❍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5)의 역할, 지방 정부 상호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 정부는 외교·안전 보장, 재판·검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정 분야 사무를 담당함.

❍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가 고유의 사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재정이라 함.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6)

4) 総務省(2019)을 중심으로 논의함.

5) 이후 논의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은 부록에 제시함.

6) 2017년 일본의 국내총생산(지출 기준 547.4조 엔)에서 국가는 4.0%, 지방은 10.8%를 차지함(総 務省 2019).

1.1. 국가와 지방 재정 지출

❍ 2017년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통한 세출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순 계는 168.2조 엔임. 전체 세출의 42.2%인 71.0조 엔을 국가에서 지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57.8%인 97.3조 엔을 지출함(総務省 2019).

❍ <그림 3-1>에 의하면, 대부분의 세출 항목 비율이 유지 또는 감소되는 가운 데, 사회보장관계비(민생비, 위생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복 지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경제비(농림수산업비, 상공비)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세출 총액의 9.9%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3%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그림 3-1 국가·지방을 통한 목적별 세출액 구성비의 추이

단위: %

자료: 総務省(2019).

❍ 2017년 국가와 지방 정부의 목적별 세출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관계비가 3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채비 20.9%, 교육비 11.8%, 기관비 11.5% 순임<그림 3-2>.

- 상세 항목별로는 사회보장관계비 중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가 세출 총액 의 22.6%로 가장 높고, 공채비 20.9%, 교육비 중 학교 교육비 8.9%, 국토 보전 및 개발비 중 국토개발비 8.4%, 기관비 중 일반행정비 등 7.5%, 사회 보장관계비 중 민생비(연금 관련)가 6.8%를 차지함.

❍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위비를 포함하여 공채비, 은급비,7) 민생비 중 연금 관련은 국가의 지출 비중이 큰 반면,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8) 위생비,9) 학교교육비, 사법경찰소방비, 국토보전비, 국토개발비, 상공비, 재해복구비 등 국민 생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비는 지방 정부를 통해 지출 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

- 농림수산업비, 주택비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함.

7) 은급비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비임.

8)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는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고령자・심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 설의 정비와 운영, 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임.

9) 위생비는 주민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의료, 공중 위생, 정신 건강, 분뇨, 쓰 레기 수거・처리, 공해 등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비임.

그림 3-2국가·지방 정부의 목적별 세출 비중(2017년) 주: ( )안의 수치는 목적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국가, 지방정부의 비율임.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1.2.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원 배분 실태

그림 3-3 국세, 지방세 추이(2007~2017년)

단위: 억 엔

자료: 総務省(2019).

그림 3-4 국가·지방 정부 간 재정 구조(2017년)

자료: 總務省(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