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성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3.1. 농림수산 보조금제도의 개선

3.1.1. 개요

❍ 농림수산성은 예산 제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보조금 제도 개선’

과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있음.

❍ 농업보조금은 공공사업비와 쌀 과잉대책비 등의 증액으로 1980년에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감소해 왔음. 1990년대에 들어와 ‘농업농촌활성화 농업구 조개선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한 때 증가한 바 있음.

❍ 농업보조금 개편은 1979년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정리합리화에 대하여’

(대신관방통달), 1982년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합리화에 대하여’(구조개선 국장 통달), 1985년, 1986년 ‘예산편성 방침변경’ 등에 의하여 감축, 조정되 었음.

3.1.2.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정리합리화에 대하여’(대신관방통달, 1979)

❍ 1978년 재무성(구 대장성) 장관 자문 기관인 재정심의회의 보조금 감축 방침 에 대응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음.

❍ 농림수산성은 수도작용 및 대규모 전작용 기계 시설이 그동안 개별 경영에 보 편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영농기계시설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온실, 축사, 사일로 등에 대해서도 개별 경영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고 판단, 이를 보조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과수 등의 다년생 작물의 기계시설 은 보조율을 인하하였음.

3.1.3. 1985년 및 1986년의 예산 편성 방침 변경

❍ 공공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정비, 농업근대화시설, 환경시설 등 에 대해서 ‘기간사업’은 보조율 50%, ‘기간사업에 준하는 것’은 보조율 40%

로 삭감하였음. 이로써 종전 50% 이상의 보조율은 폐지됨.

❍ 또한 보조대상 메뉴에서 ‘대상 제외’라는 항목을 둠으로써 특정 분야에 보조 를 집중함. 제외된 것은 다음과 같음.

- 토지기반정비 중 간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농업근대화시설 중 개별 경영 으로 보급도가 높은 것, 생산환경시설 중 농업 생산과 관련성이 낮고 긴급 도가 떨어지는 것 등임.

❍ 기존에는 지구별로 하되, 연도별 실시 비율을 결정하여 보조사업을 실행하였

으나, 이 개념을 변경하여 초년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수시 실시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유도를 높임.

❍ 또한 보조대상사업도 긴급성이나 수요가 낮은 것, 생산성이 낮은 것 등은 보 조대상에서 제외하여 융자로 전환하였음.

3.2. 농림수산성의 정책 평가와 의의

3.2.1. 개요

❍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총무성 관할로 총무성은 성청별로 실시하는 정책 평 가를 연락, 조정하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실제 정책 평 가는 개별 성청별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됨.

❍ 농림수산성은 위의 다른 행정기관에 선행하여 정책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 음.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국제협상의 투명성 요구, 식품안전성을 둘 러싼 정보 공개, 지역 간·품목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 하였음.

3.2.2. 정책 평가의 목적과 평가 방법

❍ 농림수산성의 정책 평가는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이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① 객관적이고 엄격한 정책 평가를 실시하 여, ② 그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③ 정책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표함

으로써, ④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⑤ 정부의 제 활동에 대하여 국민에게

3.2.3. 농업 분야의 평가제도 도입 배경

❍ 농림수산성이 다른 성청에 비해 평가제도를 빨리 도입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음. 첫째, 환경단체와 농정과의 갈등임. 일부 지역에서 간척사업 중 단이나 역간척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동시 에,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요구, 지역 주민 반발 등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 둘째, 농촌지역 국회의원(농림족의원)의 압력과 행정부 간의 이해관계 상충 임. 그동안 정책은 행정부, 의회, 농업단체 등 3자가 협력하여 결정해온 결과 농업보호 수준을 높여왔음.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 결정, 지역 정책사업 등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해져 이러한 압력에 대해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로서 평가제도가 요구 되었던 것임.

❍ 셋째, 농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 이 요구된 점도 있음. 일본의 농림수산예산은 1982년(3조 7,010억 엔)을 정 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감소 속에서도 농가 경영안정이나 소득지 지를 위한 직불제와 보험제도 등으로의 예산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을 알 뜰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평가제도를 통하여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직불제 등으로의 전용을 시도하고 있음.

3.2.4. 정책평가제도의 의의

❍ 농업부문은 정책 수요에 비해 예산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음. 또한 시장 개방 에 대응한 보완 대책이나 직불제 등 납세자 부담형 농정이 강화됨에 따라 정 책 효과를 둘러싼 비판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평가제도는 다양한 목적을 갖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예산 제약 속에서 정책의 경제 적 성과를 향상하고(효율성),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여(공익성), 그 성과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지속성) 것이 목적임.

❍ 정책평가는 정책의 품질 향상, 행정의 정책형성능력 향상, 직원의 의식개혁 등이 행하여져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고품질 행정과 국민 시점의 성과중시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김태곤 2014).

4. 요약

❍ 일본의 농림수산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1995년 3조 5,400억 엔(국가 일반회계의 5.0%)에서 2019년 2조 3,071억 엔(동 2.4%)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 제약 속에서 농림수산성은 보조금 사업의 축소와 개편, 정책 평가제도를 통한 예산 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긴급도가 낮은 사업, 생산성이 낮은 사업, 농기계 등 보급률이 높은 기계를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 방법도 연도별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자유도를 높이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정책평가제도를 다른 성청에 비해 빨리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 음. 예산 제약, 환경단체와의 갈등, 농촌지역 국회의원의 압력 등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해서임. 평가제도를 통하여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경영안정 과 직불제 등의 증액을 도모하고 있음.

❍ 정책 수요에 비해서 예산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정책평가제 도는 정책의 경제적 성과 향상(효율성), 사회적 서비스 확충(공익성), 성과의 항구적 유지(지속성) 등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정책 평가는 정책의 품질 향상, 행정의 정책형성능력 향상, 공무원의 의식개 혁 등을 통해 성과 중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예산 조치

-토야마현의

사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예산 조치

-토야마현의

사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