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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 지방교육자치제도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는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이라는 의 미(교육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의미(지방 분권)가 내포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81: 90)는 교육자치제도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 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종철과 이종재(1994:

211)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 격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여 인 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와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윤길 (2000: 249-270)은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주체(교 사,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교육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 였다. 곽영우 등(1994: 99)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 위학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 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1999: 15)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지방분권의 사상과 민주 통제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지 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 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 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광제(1997:

183-214)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 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교육제도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 으로 김영식과 최희선(1988: 339)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

성의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통치제도라고 정 의하였다.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12: 153).

첫째로 지방분권의 원리가 이다. 이러한 원리는 교육행정상 민주화의 요청에 따 라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 육정책 수립과 사무 처리를 하려는 것이다. 지방적인 특수성을 살림으로써 다양성 을 토대로 하는 통일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의 교육 활동을 통한 자 율자치 정신을 배양하려는 데 뜻이 있다.

둘째로는, 민중통제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와 더불어 민주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곧 민중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 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정치의 이념과 상통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한 민의를 존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셋째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이다. 즉 교육사업의 특수성이 교 육행정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 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이것은 분리·독립의 원리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전문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리는 교육 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잡다기한 교육행정 기술면의 훈련을 쌓음으로써 교육 활동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제도는 물론, 교육행 정전문직에 의한 행정을 포함하여 그 효율적 운용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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